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의 과세표준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29 선고일 2002.09.06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신빙성 없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안돼, 과세표준에서 제외대상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나이트"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2000. 6. 13 개업하여 2002. 4. 29 폐업함)하던 사업자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28,331,000원을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료를 검토하던 중 청구인이 위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청구인이 봉사료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전체 신용카드발행금액 64,501,000원 중 20%만을 봉사료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1. 12. 14.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07,0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2. 6. 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실제 청구외 ○○○외 3인에게 28,2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봉사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봉사료는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그 금액이 비슷하고, 과세표준 대비 월별 봉사료 비율이 23.2∼175.1%로 일관성이 없으며, 쟁점금액의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외 □□□은 청구외 ♧♧♧ 및 청구외 ♧♧♧노래주점에서 접객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실제 쟁점금액의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되어 있는 쟁점금액을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 및 제9항에서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동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발행한 월별 신용카드발행금액 중 매출액과 봉사료의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1) (단위: 원, %, 공급가액) ┌─────────┬──────┬──────┬──────┐ │신용카드매출액(①)│ 현금매출 │ 계(②) │비율(①/②) │ ├─────────┼──────┼──────┼──────┤ │ 23,045,454 │ 7,575,163 │ 30,620,617 │ 75.2 │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28,331,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함. 전체 신용카드발행금액은 64,501,000원으로 신용카드매출액 10,820,000원을 신고누락함 월별 신용카드발행금액 내역 (표2) (단위: 원, %, 공급대가) ┌─────┬─────┬─────┬─────┬─────────┐ │ │ │ │ │ 비 율 │ │ 월 별 │매출액(①)│봉사료(②)│ 계(③) ├────┬────┤ │ │ │ │ │ ②/③ │ ②/① │ ├─────┼─────┼─────┼─────┼────┼────┤ │2001년 1월│ 7,961,000│ 2,250,000│10,211,000│ 22.0 │ 28.2 │ ├─────┼─────┼─────┼─────┼────┼────┤ │2001년 2월│ 6,497,000│ 2,257,000│ 8,754,000│ 25.7 │ 34.7 │ ├─────┼─────┼─────┼─────┼────┼────┤ │2001년 3월│ 4,508,000│ 4,710,000│ 9,218,000│ 51.0 │ 104.4 │ ├─────┼─────┼─────┼─────┼────┼────┤ │2001년 4월│ 4,407,000│ 6,189,000│10,596,000│ 58.4 │ 140.4 │ ├─────┼─────┼─────┼─────┼────┼────┤ │2001년 5월│ 5,562,000│ 5,382,000│10,944,000│ 49.1 │ 96.7 │ ├─────┼─────┼─────┼─────┼────┼────┤ │2001년 6월│ 7,235,000│ 7,543,000│14,778,000│ 51.0 │ 104.2 │ ├─────┼─────┼─────┼─────┼────┼────┤ │ 계 │36,170,000│28,331,000│64,501,000│ 43.9 │ 78.3 │ └─────┴─────┴─────┴─────┴────┴────┘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료를 검토하던 중 청구인이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28,331,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청구인이 봉사료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전체 신용카드발행금액 64,501,000원 중 20%만을 봉사료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과세표준에 포함(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신용카드매출액 10,820,000원 포함)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외 ○○○외 3인에게 실제 쟁점금액의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된 청구외 ○○○외 3인의 확인서 및 청구외 ○○○외 3인이 쟁점금액의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 주장 봉사료 지급내역 (표3) (단위: 원, 공급대가) ┌───┬─────┬───────────────────────┐ │ 성명 │ 금 액 │ 비 고 │ ├───┼─────┼───────────────────────┤ │○○○│ 7,040,000│ㆍ1인당 봉사료는 60,000∼70,000이 대부분임. │ │□□□│ 6,870,000│ㆍ청구인은 당초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 │ │◇◇◇│ 6,730,000│ 행하지 않았다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2002. │ │△△△│ 7,620,000│ 6. 2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 ├───┼─────┤ 소득세 1,554,300원을 납부함. │ │ 계 │28,260,000│ │ └───┴─────┴───────────────────────┘

(4) 한편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2000. 3. 25부터 2001. 7. 7까지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 □□□은 2001년 6월과 2001년 10월에 청구외 ♧♧♧와 청구외 ♧♧♧노래주점(단란주점인 ♧♧♧가 유흥주점으로 변경된 업소임)으로부터 각각 3,820,000원과 7,670,000원의 사업수입금액(봉사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외 △△△은 오빠인 청구외 ☆☆☆과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이 금융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고, 영업 또한 2000년 12월까지만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의 확인서를 함께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은 고객의 수요에 따라 "○○○나이트"와 청구외 ♧♧♧노래주점 양쪽에서 일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가) 봉사료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봉사료의 청구와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2000서 2463, 2001. 4. 3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비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금액의 봉사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 지급대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봉사료는 전체 신용카드발행금액의 약 44%(신용카드매출액 대비 약 78%)로서 통상적인 봉사료 비율(약 20%)보다 과다하게, (표2)에서와 같이 2001년 1월∼2월의 봉사료는 신용카드발행금액의 약 22.0∼25.7%이던 것이 2001년 3월 이후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봉사료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월별 봉사료 비율 또한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실제 종업원에게 지출된 봉사료로 보기도 어려운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국심 2001중 2255, 2001. 12. 27외 다수 같은 뜻임)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