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관련서류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서류로 객관성이 없어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관련서류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서류로 객관성이 없어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나염봉제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0.10.16.~11.30. 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 ○○ 동관 ○호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기획(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33,6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임을 통보받고 이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2.0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5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2.06.20. 심사청구하였 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기획으로부터 화섬직원단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약속어음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관할경찰서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8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9,497백만원 강당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발행 및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의 범칙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12.28.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거래처 중 청구외 ○○상사 사무실에서 자료상행위시 사용한 백지약속어음, 백지거래사실확인서, 법인인감도장, 고무인 및 목도장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곳에서 실제 자료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인 바(국심2000중2201, 2001.03.12.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의 조사서에서 청구외 법인은 사업실체가 없는 100% 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허위로 거래사실확인서, 백지약속어음 등을 자료수취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일치하는 대금지급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23백만원의 약속어음 1매는 청구인이 아닌 (주)○○기획이 발행인으로, 그 지급기일이 2002.01.30.로, 뒷면 배서란에 청구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어 매입, 매출이 반대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시기 및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만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둥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