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기계 구입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기계 구입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세무서장이 2002.02.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26,7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세무서장이 2002.04.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988,0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리 ○○번지 소재에서 『○○테크』라는 상호로 도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1기에 청구외 ○○ 사장 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5,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라 한다)을 교부 받아 매입세액공제하고,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02.05.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26,750원을 과세하였고, 2002.04.04. 1999년 과세연도 종학소득세 17,988,0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1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로부터 30HP 디졸바외 7건의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구매하여 공장에 설치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이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김○○는 부도난 청구외 (주)○○정밀의 사업장에 임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등 자료만 남발하다가 2001.03.27.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외 김○○는 원자재 및 쟁점기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기계 구입을 입증할 숭 있는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2. ~5(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26,750원(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업장인 ○○도 ○○시 ○○동 ○○리 ○○번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이 2002.02.05. 직접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당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수령일(2002.02.05.)부터 90일 이내인 2002.04.06.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기한이 경과한 2002.06.17.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건 부가가치세 심사청구에 대한 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도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311,483,330원, 필요경비 289,682,160원, 소득금액 21,801,170원으로 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 856,090원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에서 청구외 김○○를 자료상 혐의자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청구외 김○○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였다고 쟁점기계 사진과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의 김○○는 1998.01.01.~1999.12.31. 기간 중 ○○도 ○○시 ○○군 ○○면 ○○리 ○○번지 소재하는 청구외 (주)○○외 5개 업체에 대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1매 1,040,599천원(공급가액)을 실물거래 없이 발행ㆍ교부하여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03.27.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또한, 청구외 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이므로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매입한 기계품목, 기계제작연도, 제작업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 ○○지소로부터 1998.12.12. 대출 받은 15,000,000원이 쟁점기계 대금으로 청구외 김○○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기계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