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스스로 실지 시공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임을 인정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스스로 실지 시공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임을 인정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1985년부터 채소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서울 ○○구 ○○동 1574-15 소재 ㈜○○토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경기도 ○○시 ○○○동 63-12 소재 ○○파크(5층,1,154㎡)라는 여관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관한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을 1997. 3월 도급금액 68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체결하고,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680,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은 건설업 명의대여 혐의자로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라는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81,600,000원(1997년 제1기 12,000,000원, 1997년 제2기 67,200,000원, 1998년 제1기 2,400,000원)을 2002. 7.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 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1998. 5. 18 사망)을 만나 명함을 받고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한 후에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시기에 청구외법인이 관급공사를 시행한 것도 있으며,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청구인이 시공자라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동 ○○○○시장에서 야채장사만 하던 사업자로서 건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나 현장소장 청구외 □□□에게 그때그때 지급한 후에 정당하게 수취하였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건설업체가 면허를 명의대여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건설업등록이 취소되고 건설업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됨에도 청구외법인이 스스로 명의대여사실을 밝히고 있어 진실한 확인내용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현장대리인이 청구 외 □□□이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도 없으며, 공사대금이 고액임에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됨은 물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4누 13206, 95.3.10.외 다수)이다.
(2) ○○세무서장이 1999. 8월경 청구외법인의 1996∼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가공 또는 위장매입 등의 사실이 있어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심사청구(명의대여 공사분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등의 실지조사결정 요구)에 대한 결정(심사 법인 2000-67호, 2000. 6. 23)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토록 결정함에 따라 2000. 9월경 이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진술(총무이사인 청구외 △△△의 진술)을 토대로 청구외법인이 1996. 10월부터 1998. 5월까지 쟁점공사를 포함한 52개의 공사에 명의를 대여하여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287억원을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1996∼1998년의 3개 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에서 위 명의대여 세금계산서발행액 287억원의 수입금액을 차감하는 등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에, 2000. 11월경 이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 등의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 공사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시공한 것이 정당하다며 청구외법인이 관련되어 있는 쟁점공사에 대한 건축물착공신고서와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공사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류들은 당연히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이들 서류에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다하여 청구외법인을 실 시공자로 인정할 수 없어 보이고,
(4) 쟁점공사의 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1997. 4. 12∼1997. 10. 11), 공사도급금액(680,000,000원), 작성일자(1997. 3월), 건축주(청구인), 시공자(청구외법인)가 기재되어 있으나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등 그 지급시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공사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빙으로 삼기도 어렵다고 보이며,
(5) 현장대리인이 청구외 □□□이며 □□□에게 1997. 10. 16 공사대금 4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6)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에는 "청구함(외상거래)"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같은 날 입금표에는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장부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7)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법인과 도급계약 체결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망 ○○○을 만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명함을 직접 받았다며 명함 원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함외 다른 증빙이 없고,
(8)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은행 △△지점 계좌에서 출금하여 1997. 4. 4부터 1997. 12. 22 까지 10백만원부터 180백만원까지 16회에 741백만원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및 여직원에게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인의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출금시기와 청구외법인 발행 입금증과는 금액과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공사대금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삼기 어려우며,
(9) 오히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1997. 4. 29. 4백만원, 1998. 1. 7. 1천만원이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청구외법인은 이 금액이 면허대여에 의한 수수료라고 인정하고 있고,
(10) 건설업면허를 명의대여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건설업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청구외법인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쟁점여관의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 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