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 대표자가 자료상 협의로 고발된 상태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24 선고일 2003.02.17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 대표는 자료상 협의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가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산업, 000-00-00000,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마트 ○층 ○동 ○호 소재 ○○(000-00-00000, ○○○,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대표 청구외 ○○○으로부터 2000.01.01~2000.06.30. 기간 중 공급가액 19,9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세액 1,99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0.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 자료상으로 판정됨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규정의 의거 2002.01.14.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고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거래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1,990,000원을 불공제하여 2002.03.18. 청구인에게 2000.1기 부가가치세 2,417,8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이에 불복하여 2002.06.0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인 ○○가 외형을 높여 대출을 받고자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매출처의 사실확인서가 있다 해도 처분청이 그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부당매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단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사업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부당매입이라는 확정적 증거도 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 대표 ○○○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2 규정에 의거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①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호 이하 내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01.01~2000.06.30.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의 대표 ○○○으로부터 교부받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BIAL)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출처인 ○○가 매출액을 높여 대출을 받고자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매출처의 사실확인서가 있다해도 처분청이 그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부당매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단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세무서장은 2001.01.21.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부당공제 혐의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그 과세자료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매출처 매입자 세금계산서 등록번호 상호 등록번호 상호 거래일자 거래금약 000-00-00000

○○ 000-00-00000

○○산업 2000.1기 19,900.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000-00-00000, ○○구 ○○동 ○○가 ○○번지, ○○○)가 쟁점거래처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는 실제거래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거래처의 관할인 ○○세무서장이 ○○검찰청 ○○지청에 제출한 『고발서』에 의하면 범칙혐의자인 쟁점거래처의 대표 ○○○은 2000.01.01.~2001.06.30. 기간동안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상행위를 목적으로 허위매출세금계산서(32매 679,439,000원) 및 허위매입세금계산서(29매 1,018,980,000원)를 수수하여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당심에서 국세청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위 청구외 (주)○○의 과세자료를 상세 조회한 바에 따르면, 2001.01월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료 2건 공급가액 131,206천원(○○세무서통보), 2000.07월 자료상자료파생자료 1건 38,511천원(○○세무서통보)으로 위 사업장 역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이 문란한 법인임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나, 첫째, 쟁점매입과 관련한 입금표,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운송비지급영수증 등 물량이동 이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쟁점거래처의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대표 ○○○을 자료상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이 실제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위 (주)○○ 역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이 문란한 법인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진실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