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직권폐업 처리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23 선고일 2002.08.12

직권폐업 처리한 업체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전자부품제조업(상호: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999.04.25. 개업하여 2001.11.30.폐업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9.12.31. 직권폐업된 청구외 ○○산업(이하“○○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6,971,000원(이라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다하여 2002.01.02. 청구인에게 200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797,8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04. 이의신청을 거쳐 2002.06.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거래처인 ○○산업과는 개업일인 1999.04.25.부터 2000.06.30.까지 계속거래 하였고, 거래대금도 통장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거래처인 ○○산업도 직권폐업되었는지 모르는 채 계속적인 제조활동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도 완료한 정상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산업은 정상사업자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은 1998.11.이후 전혀 수납내역이 없는 사업자로 현재 20건 48,269,천원의 결손처분자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산업의 ○○○을 명의자일 뿐이고 청구외 ○○○의 남편 ○○○가 ○○○ 명의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2000.1기 중에는 전혀 송금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해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도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 규정하고, 같은조제2항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도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랑(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번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6조 【폐업일의 기준】 제1항에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란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기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제출한 심리자료 외에 다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읜 200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시 1999.12.31. 직권 폐업된 ○○산업 ○○○으로부터 공급가액 66,97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 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폐업자와의 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이베액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것으로 과세처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6조제1항(폐업일의 기준)에 의하면,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예규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세청부가 46015-1083, 2000.05.20.)는 해석을 들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산업의 대표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명의대여확인서,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에게 거래대금의 일부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통장사본(36,380,840원)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3) 상기 관계법령 및 이의신청결정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6조제1항 『법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의 실직적인 폐업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장관할서인 ○○세무서장이 1999.12.31. 직권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보아야 하고, ○○산업 ○○○은 1998.11.월 이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의신청 결정일에 20건 48,269천원이 결손처분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산업의 실질사업자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 및 확인서를 거래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은 거래상대방이 ○○산업 ○○○이 아닌 것을 알고 거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실지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점과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의 직권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정상적인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감심 2002-0036, 2002.02.26.)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