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를 위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를 전제로 한 양도담보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채권회수를 위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를 전제로 한 양도담보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종합도료라는 상호로 건설업(도장공사)을 여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개발(주)(이하 “○○개발(주)”라고 한다)와 1999.02.02. 청구인이 청구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의 채권 100,000,000원을 청구외 ○○개발(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골프회원권 2구좌(1구좌당 50백만원을 기준으로 받기로 하였고, 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받기로 ‘채권양도양수서’를 체결한 후, 청구외 ○○개발(주)에게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의뢰하여 청구외 ○○개발(주)가 이를 제3자에게 1구좌,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1구좌를 각각 양도하였으나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이 협력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청구외 (주)○○개발의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01.25.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9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2.06.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 대한 공사대금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담보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ㆍ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사업목적으로 취득ㆍ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호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여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하여 이들로 하여금 회원명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청구외 (주)○○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청구외 ○○개발(주)에 대해서도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소멸하게 하여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실상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과 같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를 전제로 한 양도담보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재화에 해당하는 양도담보물을 채권자(청구인)가 제3자 등에게 양도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같다)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괄호생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의 채권 100,000,000을 청구외 ○○개발(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청구외 ○○개발(주)에게 양도 의뢰하여 청구외 ○○개발(주)가 제3자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고,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과세자료공문(○○세무서 조일46600-295호, 2001.08.29.)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개발(주)가 1999.02.02. 체결한 ‘채권양도양수서’내용을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고, 동 채권양도양수서는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인증되었음이 인증서(동부1999년 제133호, 1999.02.05.)에 의해 확인된다. 일자 양도한 채권금액
골프회원권 양도양수 조건 인증일 1999.02.02 90,000,000 (어음사본) 2구좌
○○개발(주)는, 청구인이 (주)○○에 대한 채권금액 중에서 ○○개발(주)에게 양도한 금액을 공제한 ‘잔존채무확인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이 수령토록 한다. 1999.02.05. 1999.02.02 10,000,000 (미지급확인서) 합계 100,000,000 2구좌 1구좌당 50백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키로 함
(3)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청구외 (주)○○의 화의채권 변제용으로 받았지만, 쟁점골프회원권 1구좌는 ○○개발(주)에 처분의뢰하여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1구좌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최○○명의로 취득하였음이 입회신청금이 5천만원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ㆍ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개발(주)에게 청구외 (주)○○에 대한 공사대금의 채권 1억원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받았음이 채권양도양수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채권양도양수서에 따라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골프회원권을 단지 담보명목으로만 받았다면, 채권양도양수서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무효로 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담보명목으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심사부가2002-36호, 2002.05.27. 같은 뜻임).
(5)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ㆍ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청구인의 사업목적(도장공사업)으로 취득ㆍ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한 채권은 청구외 (주)○○에 대한 공사대금의 채권이었음이 청구주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ㆍ양도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모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대법2000두6961호, 2001.10.09.외 다수)이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 중 청구인의 처 명의로 취득한 1구좌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주장대로 개인적인 공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1구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 개정규정은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어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쟁점골프회원권이 청구인의 처에게 1999.02.02. 양도(또는 증여)되었으므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한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