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실지 공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19 선고일 2002.07.25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과,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실지 공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건축주인 청구외 이○○외 1인과 ○○도 ○○시 ○○동 ○○번지의 상가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공사금액 126,366,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완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2.03.05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30,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1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건축주와 당초 쟁점공사를 공사금액 612,000,000원(공급가액)에 시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612,000,000원에서 126,366,000원(쟁점금액)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시 공사금액을 쟁점금액에서 56,000,000원으로 2차 변경하였으나, 공사계약 변경내용을 잘알지 못하는 여직원이 1차 변경된 도급계약서를 처분청에 감사소명자료로 제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는 바, 쟁점공사의 실지 공사금액인 2차 변경된 도급금액 56,0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졍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쟁점금액에 완료하였다는 공사도급계약서를 국세청감사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시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분으로 수입금액 계상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의 실지 공사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감사자료 소명요구(건축자료 신고유무 확인)한데 대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이 56,000,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는 바, 동 금액을 실지공사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주의 사실확인서를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은 2001.01.22 쟁점공사를 공급가액 612,000,000원에 시행하기로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1.03.22 1차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쟁점금액으로 변경한 사실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2차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56,000,000원으로 최종 변경된 도급계약서는 없으며, 공사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건축주와 구두로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불복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를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110,016,793원과 수입금액 2,236,382,793원의 차액 126,366,000원(쟁점금액)이 매출누락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발견하여 수입금액 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을 56,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실지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건축주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쟁점공사의 실지 공사금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