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18 선고일 2002.08.26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나,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 적용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외 3인(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동 ○○번지 및 같은곳 ○○번지 대지 623㎡(이하 "쟁점외토지"라고 한다)와 쟁점외토지 위에 신축 중이던 지하1층 지상8층의 숙박시설 2,01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총 1,910,000,000원에 매입하여 2001.12.01부터 ○○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양도인으로부터 공급일이 2001.12.11 쟁점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이 1,090,000,000원, 세액이 109,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7,970,32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부동산을 사실상 매입한 날, 즉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2001.11.30로 보아야 함에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고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1.12.11로 보아 공급시기가 잘못된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2002.03.04 환급신청세액 177,970,320원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10,900,000원(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09,000,000원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공제하였음)과 기타적출사항(다툼없음)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155,536,320원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2001.12.11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날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공급일이 2001.12.11로 된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이 아닌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1.11.30로 보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시 쟁점외토지 및 쟁점건물을 일괄양도하기로 매매계약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증빙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잔금약정일(2001.12.11) 이전인 2001.12.06에도 쟁점건물의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건물의 시공회사인 청구외 ○○건설(주)와 2001.11.30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였음이 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쟁점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1.11.30에 함께 이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2001.11.30임에도 2001.12.11로 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4항에는「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3(가산세) 제4항에는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에는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양도인이 2001.11.21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제1조에서 매매대금은 총 19억 1천만원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계약일인 2001.11.21에 2억원을, 2001.11.22에 1차 중도금으로 3억원을, 2001.11.29에 2차 중도금으로 5억원을, 2001.12.11에 잔금 9억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일 이후 발생한 각종 공사관련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하고, 매매대금 중 쟁점외토지 대금은 8억 2천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언급이 없음에도, 청구인과 양도인은 매매대금 총 19억 1천만원에서 쟁점외토지 대금 8억 2천만원을 차감한 10억 9천만원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잔금약정일인 2001.12.11에 잔금 9억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잔금지급약정일 이전인 2001.11.30에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매매계약 이후 쟁점건물을 완공하여 2001.12.05 청구인 앞으로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같은날 사업개시일을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인 2001.12.01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대장, 국세청 전산조회결과에 의해 확인된다.

(3) 양도인은 청구외 ○○건설(주)와 도급액 13억 5천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이전까지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9억 7천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일인 2001.11.21에 청구외 ○○건설(주)와 양도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공사도급액 13억 5천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이후인 2001.12.10(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급시기 1일전)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3억 8천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등과 관련하여 공급일이 2001.12.06∼2001.12.25까지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하였고, 실내장식업체인 청구외 (주)○○○○인터내셔날은 2001.11.29 공사잔금 2천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완불받았다고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었음이 입금표 및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양도인에게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잘못 교부되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 10,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양도인은 이에 불복청구 없이 2002.03.29 자진납부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자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1.12.1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매매계약 이후 청구인의 책임아래 모든 공사를 하였고, 2001.12.05에는 청구인 앞으로 쟁점건물 준공검사를 마치고 사업개시일을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인 2001.12.01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며, (나) 쟁점건물의 시공회사인 청구외 ○○건설(주)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급시기 이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다)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1.12.11 이전인 2001.11.30 에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고액인 잔금 9억 1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라) 양도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불복 청구없이 자진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도 잔금지급약정일인 2001.12.11 이 공급시기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늦어도 청구인 앞으로 사용승인된 시점(준공시점)인 2001.12.05 이전에 도래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가산세를 과세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