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유람선 운영업자에 대하여 승선인원과 승선요금 및 유료승선비율에 의해 추계로 승선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관광유람선 운영업자에 대하여 승선인원과 승선요금 및 유료승선비율에 의해 추계로 승선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주문] 200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57,254,460원(1998년 제1기분 3,586,550원, 1998년 제2기분 5,918,400원, 1999년 제1기분 11,260,350원, 1999년 제2기분 7,983,090원, 2000년 제1기분 16,147,890원 및 2000년 제2기분 12,358,180원)과 종합소득세 10,736,960원(1998년 과세연도 1,383,970원, 1999년 과세연도 3,111,86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6,241,130원)은,
1. 1999년 제1기 중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62,031,454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해상관광레저"라는 상호로 유람선으로 관광객을 수송하는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승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입한 승선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2001.1.1부터 2001.6.30까지의 수입금액은 청구인 제시한 원시기록장부에 의하여 101,222,727원(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1998.1.1부터 2000.12.31까지는 청구인이 승선인원 및 승선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양경찰서의 승선인원과 청구인이 진술한 유료승선비율 및 연도별 1인 승선요금 등에 의하여 추계로 수입금액 453,677,906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산정하였으며, 쟁점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23,202,272원)과의 차액 430,475,634원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2.1.5 부가가치세 57,254,460원(1998년 제1기분 3,586,550원, 1998년 제2기분 5,918,400원, 1999년 제1기분 11,260,350원, 1999년 제2기분 7,983,090원, 2000년 제1기분 16,147,890원 및 2000년 제2기분 12,358,180원)과 종합소득세 10,736,960원(1998년 과세연도 1,383,970원, 1999년 과세연도 3,111,86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6,241,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4 이의신청을 거쳐 2002.6.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홍보활동의 부족과 유람선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단체 관광객에게는 할인율(전체승선인원 중 1998년 60%, 1999년 50%, 2000년 40%)을 적용하여 요금을 받았고, 코스도 1시간코스, 2시간코스, 야간코스로 구분하고, 대인, 소인ㆍ경노로 구분되어 그 코스별ㆍ인별로 그 요금이 각각 다르며, 승객 중 대인이 50%, 소인ㆍ경노비율이 30%, 7세미만의 유아와 관례에 의한 무료승선비율이 20% 정도이다. 특히, 유람선의 주요 승객은 학생과 관광회사의 단체관광객으로 전체 유료승객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1998.1.1부터 2000.12.31까지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면 128,740,4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총승선인원×1인평균요금×유료승선비율"의 산식으로 쟁점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유람선의 승선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유람선의 승선수입금액 중에 무료승선, 유아무료승선, 소인ㆍ경노자의 할인, 단체관광객의 할인비율 등을 임의로 제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양경찰서의 승선인원과 청구인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2001.1.1부터 2001.6.30까지의 수입금액은 청구인 제시한 원시기록장부에 의하여 101,222,727원(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하지 아니함), 1998.1.1부터 2000.12.31까지는 청구인이 승선인원 및 승선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양경찰서에서 통보받은 총승선인원과 청구인이 진술한 유료승선 비율 및 연도별 1인 승선요금 등에 의하여 추계로 쟁점수입금액(공급가액, 453,677,906원)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수입금액 및 신고누락금액 (금액단위: 원) ┌──────┬───┬───┬──┬──────┬──────┬──────┐ │ │총승선│ 1인 │유료│ 쟁점수입 │ 신고금액 │ 신고누락 │ │ 과세기간 │인 원│ 평균 │승선│ ① │ ② │ (①-②) │ │ │ (명) │ 요금 │비율│ │ │ │ ├──────┼───┼───┼──┼──────┼──────┼──────┤ │1998년 제1기│ 9,718│ │ │ 37,105,090│ 4,500,000│ 32,605,090│ ├──────┼───┤ │ ├──────┼──────┼──────┤ │1998년 제2기│15,263│ │ │ 58,278,727│ 4,475,000│ 53,803,727│ ├──────┼───┤ 7,000│ ├──────┼──────┼──────┤ │1999년 제1기│17,163│ │ │ 76,453,363│ 3,500,000│ 72,953,363│ ├──────┼───┤ │60%├──────┼──────┼──────┤ │1999년 제2기│15,714│ │ │ 59,998,909│ 5,000,000│ 54,998,909│ ├──────┼───┼───┤ ├──────┼──────┼──────┤ │2000년 제1기│22,260│ │ │ 121,418,181│ 2,727,272│ 118,690,909│ ├──────┼───┤10,000│ ├──────┼──────┼──────┤ │2000년 제2기│18,411│ │ │ 100,423,636│ 3,000,000│ 97,423,636│ ├──────┼───┼───┼──┼──────┼──────┼──────┤ │ 계 │98,529│ │ │ 453,677,906│ 23,202,272│ 430,475,634│ └──────┴───┴───┴──┴──────┴──────┴──────┘ ※ 쟁점수입금액은 "총승선인원×1인평균요금×유료승선비율"로 산정하였으며, 1999년 제1기분의 경우 65,531,454원으로 산정됨에도 76,453,363원으로 산정한 것은 계산착오로 잘못 산정한 사실이 확인됨.
(2)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과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톤급 유랑선 1대로 영업하면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유람선의 승선인원 및 수입금액이 기록된 장부나 관련서류는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해양경찰서에서 통보받은 승선인원은 위 【표】와 같으며, 1인당 승선요금은 1998년과 1999년도에 7,000원, 2000년과 2001년도에 10,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단체 및 지역주민들에게 할인 또는 무료승선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전체 승선인원중 유료승선자가 60% 정도이고 무료승선자가 40% 정도되므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실제 수입금액을 추계로 산정하면 위 【표】의 쟁점수입금액과 같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홍보활동의 부족과 유람선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단체관광객에게는 할인율(전체승선인원 중 1998년 60%, 1999년 50%, 2000년 40%)을 적용하여 요금을 받았고, 코스별, 승객별, 학생 및 단체별로 할인율과 승선요금이 다르므로 1998.1.1부터 2000.12.31까지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면 128,740,4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총승선인원×l인평균요금×유료승선비율"의 산식으로 쟁점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2년 선박운항 일지와 유람선승선명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진술서 등의 증빙서류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해양경찰서가 통보한 총승선인원을 인정하면서 1998.1.1부터 2000.12.31까지의 실제 수입금액은 128,740,400원에 불과하며 승선인원의 약 18%가 유료승객이고 약 82% 정도가 무료 및 할인요금을 적용받는 승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 중 1999년 제1기분 수입금액이 65,531,454원(공급가액)임에도 계산착오로 76,453,363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출누락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자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92누1438, 1998.5.22 외 다수 같은뜻), 처분청이 ○○해양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승선인원을 토대로 청구인이 진술한 1인당 승선요금에 유료승선비율을 곱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이 건의 경우 문답서를 강제로 작성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과세기간별로 산정한 수입금액이 적정하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증거가치로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해양경찰서의 승선인원과 청구인이 진술한 유류승선비율 및 연도별 1인 승선요금 등에 의하여 추계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1999년 제1기분의 수입금액을 계산착오로 잘못 산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