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와 건물)과 기계장치, 비품, 차량운반구 등의 개별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장(부지와 건물)과 기계장치, 비품, 차량운반구 등의 개별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이유]
청구법인은 2001.07.11 ○○광역시 ○○구 ○○동 ○○번지에 비철금속 제조업을 신규개업하고, 2001.07.11 동일사업장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금속(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4,958.2㎡, 공장건물 2,838.53㎡, 기계장치 및 비품 등을 1,650,000,000원에 매입하고,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공장등" 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6건 공급가액 707,942,000원, 세액 70,794,2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1.7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70,794,20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공장 등을 양수한 것은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고, 사업의 양수는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니나 사업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이 건은 청구외 법인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05.05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528,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31 심사청구하였다.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공장부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수하고 청구외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양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금을 정산하였으며, 외상매출금, 종업원을 승계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에도 거래내용 등을 실지 조사함이 없이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로 보았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사업양도자인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세액을 단순히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15%를 보유하면서 경영에 참여한 점으로 보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그런데, 청구외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만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서「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조 제3항은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에서「①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공한 자기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동일한 장소에 2001.07.11 사업을 개시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장부지, 공장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을 1,650,000,000원에 매매하고, 공장건물, 기계장치 등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매대금의 계산은 청구외 법인이 B은행 ○○지점에서 차입한 1,65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2001.10.16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매매가액 내역 ┌─────┬────┬─────┬───────┬─────────┐ │ 구 분 │ 지목 │ 면 적 │ 양도가액(원) │ 비 고 │ ├─────┼────┼─────┼───────┼─────────┤ │토지 │공장용지│4,958.2㎡ │ 942,058,000│인천 남동구 ○○동│ │ │ │ │ │423-3번지 │ ├─────┼────┼─────┼───────┼─────────┤ │공장건물 │공장 │2,838.53㎡│ 300,000,000│ VAT별도 │ ├─────┼────┼─────┼───────┼─────────┤ │기계장치 │압출기등│ 18대 │ 358,092,000│ " │ ├─────┼────┼─────┼───────┼─────────┤ │비품 │에어콘등│ 16개품목 │ 4,600,000│ " │ ├─────┼────┼─────┼───────┼─────────┤ │시설장치 │AL용해로│ 1대 │ 43,000,000│ " │ ├─────┼────┼─────┼───────┼─────────┤ │차량운반구│라이노 │ 1대 │ 1,000,000│ " │ ├─────┼────┼─────┼───────┼─────────┤ │전화가입권│814-****│ 4대 │ 1,250,000│ " │ ├─────┼────┼─────┼───────┼─────────┤ │합계 │ │ │ 1,650,000,000│ │ └─────┴────┴─────┴───────┴─────────┘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7월 조기)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장을 현지확인 하여 공장 및 기계장치 등 시설투자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2001.09.11 부가가치세 70,794,200원을 환급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15%를 소유하면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양도자인 청구외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외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청구외 법인의 채무 70,753,090원(주식회사 C정밀 5,859,940원, D테크주식회사 43,806,010원, 이○○ 21,087,140원)을 청구법인이 양수하는 것으로서 거래징수를 갈음하기로 하였고, 청구외 (주)C정밀은 청구법인으로부터 5,859,940원을 상환 받은 사실을, 청구외 D테크(주)와 이○○은 채권 64,893,150원 중 23,382,5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환 받은 사실(잔액은 2002년 12월말까지 제품이나 현금으로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각각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C정밀 등이 청구외 법인의 채무담보로 행한 쟁점공장에 대한 가압류를 2001.09.06과 같은해 09.27 말소등기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공장 등의 거래가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양도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같은뜻: 대법 88누3581, 1989.04.11, 재무부 부가22601-1407, 1991.09.16)인 바, (나)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2001.07.11 현재 결산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외상매출금 574,369,489원과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을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법인의 매출처와 매입처가 청구법인이 인수 후 거래처와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종업원은 청구외 법인에서 재직하던 청구외 강○○외 11명 중 청구외 박○○등 5명만 청구법인에서 신규로 채용하였음이 국세청 TIS자료, 국민연금정보자료 및 청구외 법인의 임금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최○○이 청구외 법인의 총주식 120,000주 중 24,000주(지분 20%)를 보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18,000주(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최○○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은 청구외 (주)E금속에서 1979년 2월부터 1980년 12월까지 함께 근무한 사실만 있을 뿐 특수관계자는 아니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와도 특수관계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공장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기계장치, 비품, 차량운반구 등의 개별자산을 양수한 것이지 청구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개별자산을 양도·양수한 재화의 공급이며, 동부가가치세를 청구외 법인의 외상채무를 인수하여 일부는 상환하고 일부는 상환중에 있으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