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포괄양수한 양도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지정가능한 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11 선고일 2002.10.25

부가가치세를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사업의 양수도 이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할 것임

[주문]

(1) (사)○○연구회 ○○광역시지회의 부가가치세 1996년 제2기 3,482,190원, 제2기 210,183,300원, 1998년 제2기 388,196,050원, 계 601,861,94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합니다.

(2) 특허료 상당액 941,363,634원(1998년 제2기 72,272,727원, 1999년 제1기 161,144,526원, 1999년 제2기 229,310,018원, 2000년 제1기 195,454,540원, 283,181,823원)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합니다.

(3) 1998 사업연도의 조성묘에 대한 석물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석물원가 상당액 26,950,000원은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합니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장묘문화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 1998. 10.16. ○○구 ○○동 산○○번지에 설립되었다. 청구외 (사)○○연구회는 매장, 화장, 묘지관리연구 등을 목적으로 1983년 설립되었고, 이후 ○○광역시 ○○구 ○○동 산○○번지에 청구외 (사)○○연구회 ○○광역시지회(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를 1994.12.22. 설립하고 1995.8.24. 백○○을 지회장으로 임명하였다. 양도법인은 1996.11.21. ○○광역시장과 ○○광역시 ○○구 ○○동 소재 ○○공설묘지의 묘역조성 공급 및 매장사업 등에 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광역시장으로부터 묘지분양가액을 승인 받아 묘주들에게 일반적인 매장방법의 묘지(이하 "조성묘"라 한다)와 선대 납골 및 1대 유체를 안치하는 납골당 형식의 봉분형 가족묘지(이하 "가족묘"라 한다)를 석물(비석·상석·묘테 등), 석관 등과 함께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의 ○○공설묘지 분양사업을 1998.10.21. 사업포괄양수도약정에 따라 사업을 포괄양수하고, 다시 ○○광역시장과 공설묘지 위탁관리협약을 1998.10.1 6. 체결하여 양도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묘지를 분양하면서 석물대와 가족묘를 만드는 실용신안권의 사용료(이하 "특허료"라 한다) 등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각각 묘주로부터 석물 판매대 및 실용신안권 사용료 상당액으로 수납한 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중 석물대와 특허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광역시에 승인 신청한 묘지분양가 산출명세 중 석물가 및 특허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양도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01,861,540원(1996년 제2기 3,482,190원, 1997년 제2기 210,183,300원, 1998년 제2기 388,196,050원),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87,762,940원(1998년 제2기 77,174,820원, 1999년 제1기 43,450,100원, 1999년 제2기 59,865,180원, 2000년 제1기 45,452,540원, 2000년 제2기 61,820,300원), 법인세 96,138,988원(1998.10.21∼12.31 사업연도 89,091,188원, 2000.1.1.∼12.31 사업연도 7,047,800원)을 2002.3.2.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양도법인이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을 양도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2.5.28. 양도법인의 부가가치세 601,861,540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였고 또한 양도법인에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자로서 불복하여 2002.5.30. 각각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양수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양도일 전에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법인의 사업 양도일인 1998.10.21. 보다 이후인 2002.3.2.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묘지분양가 수납시 편의상 묘주로부터 석물대를 포함 일괄 수납하며 이때 석물 영수증은 청구외 ○○석재, ○○석재 명의로 교부하고, 가족묘에 대하여는 이 영수액에서 특허료 50만원을 제외한 후 석재상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석물대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묘지에 사용되는 비석이나 상석 등 그 규모나 가격이 일반 장묘 관행상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묘지관련 용역의 구성물이나 부수 종속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특히 가족묘는 선·후대 18명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묘형태로서 상석이나 비석처럼 독립된 석물이 아니고 석물이 바로 묘지를 구성하는 구성물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

(3) 특허료는 재화의 대가나 임대료가 아닌 묘지를 만드는 매장비 성격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되어야 하고, 가족묘 분양시 실용신안권의 특허료를 법인이 석물대와 같이 영수하고 실용신안권자에게 별도의 부가가치 없이 동일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조성묘의 경우 묘주가 직접 석물을 구입·설치하였음에도 석물 설치에 대한 각서가 없다는 이유로 묘주들이 석재상을 통하여 직접 설치한 조성묘 77기의 석물대를 수입누락으로 익급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또한 묘지에 석물이 설치되었으므로 그 원가 상당을 인정하고 상여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의 지위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함은 정당하며,

(2) ○○광역시장의 묘지분양가 승인내용 및 가족납골묘사용계약서(이하 분양계약서"라 한다)안에 석물대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묘지사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 상석 등 석물을 일괄하여 공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3) 청구법인이 실용신안권을 권리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인 특허료를 묘주로부터 받는 행위는 부동산 전대와 같은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묘지 분양시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일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4) ○○광역시장이 승인한 묘지분양가 내에는 석물대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석물 매입여부를 알 수 잇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1998.10.21.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이후 2002.3.2. 경정고지된 양도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구정을 적용하여 납부통지함이 적법한지,

(2) 청구법인이 묘지사용권을 분양함에 있어서 가족묘 등의 조성을 위하여 일괄 공급하고 묘주로부터 수납한 석물대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또한 조성묘와 가족묘 조성시에 사용되는 석물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3) 묘지분양가에 포함하여 일괄 수납한 특허료를 청구법인이 실용신안권자에게 동액을 다시 지급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또한 동 특허료 상당액이 장의용역으로 면세인지 여부,

(4) 청구법인이 분양가에 포함하여 수납한 조성묘의 석물대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한 경우 동 석물의 원가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본 건의 심사청구와 관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양도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심사청구를 하였고, 쟁점 (2), (3)의 경우는 같은 사안이므로 병합하여 심리한다.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계법령 ο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ο 같은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인] 제1항에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ο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에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05.31 개정)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사실관계

① 양도법인이 ○○광역시장과 1996.11.21. ○○공설묘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다가 1998.10.21. ○○공설묘지 관리운영에 관한 채권, 채무 및 권리와 재산을 청구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양도양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양도법인의 설립 및 사업목적과 임원사항 등을 살펴보면, (사)한국☆☆연구회는 화장, 매장, 묘지관리연구 등을 목적으로 1983.2.1. 설립되어 산하에 ○○지회 등 지회 2개, ○○지부 등 지부 7개를 두고, 양도법인을 ○○시 지회로 1994.12.22. 설립하여 1995.8.24. 백○훈을 지회장으로 선임하였다.

③ 청구법인은 (사)한국☆☆연구회와 비슷한 목적으로 1998.9.26. 설립되고 임원은 이사장 백○훈외 이사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훈을 제외하고 (사)한국☆☆연구회와 양도법인 및 청구법인 임원이 일치하고 있지 않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양도법인이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2002.5.25.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판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의 2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은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에 관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대법91누8999, 1991.11.26.외 다수)고 하고 있으므로, 사업 양도양수일(1998.10.21.)이 훨씬 지난 2003.3.2.에 양도법인에게 경정고지한 국세를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앞에서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므로 이해관계인으로서 양도법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한 부분은 심리를 생략하도록 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계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라고 규정하고 있고, ο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용역 범위] 제1항 제5호(2000.12.29개정전)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 매매업은 재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ο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호. (생략) 』 ο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ο 같은법 제12조 [면세] 제1항 4호에 『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이라고 규정하고, ο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호. (생략)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2000.12.29개정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의 묘지 분양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 석물의 공급형태를 보면, 첫째, 시범가족묘 분양계약서의 경우 토지 조성료 59만원, 부지조성 및 석물과 조경설치비 473만원, 관리비 25만원, 계 557만원으로 표기되어 묘지와 석물이 일괄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대금을 수납하면서 묘주에게 2장의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그 중 하나는 ○○석재, ○○석재 명의의 석물대 310만원의 영수증으로 수납인은 장묘관리사업소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석물외의 것으로 장묘관리소 도장이 날인된 247만원의 청구법인 명의의 영수증이며 이 대금은 모두 청구법인이 일괄 수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성묘의 경우도 묘지사용허가신청서에는 분양금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묘지 분양대금을 수납하면서 묘주에게 교부된 영수증을 보면 가족묘의 영수증 교부와 같은 방법으로 비석·묘테 35만원, 상석 25만원, 계 60만원은 석재상 명의로 영수증이 발행되었고, 관리비 10년분 28만원, 매장비 28만원, 기타 194만원, 계 250만원은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그 대금도 청구법인이 모두 수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본 건과 관련하여 관련 석재상에게 유선 확인한 바, 묘주와의 석물계약은 청구법인이 하고 이 계약에 따라 석재상은 석물을 제작 설치한 후 그 대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넷째, 위 사실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과의 다툼은 없다.

② 청구법인이 ○○광역시에 신청한 시범납골가족묘(가족묘)의 1기당 묘지분양가 승인신청 내용을 보면, 시납부금 590천원, 부지공사 513천원, 석물 및 설치비 3,579천원, 조경비 217천원, 묘지관리비 275천원 기타 600천원, 계 5,774천원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광역시장은 1997.9.11. 총액 5,320천원으로 승인하였으며, 조성묘의 분양가 승인신청 내용을 보면, 부지공사 929천원, 석물 및 설치비 864천원, 조경비 41천원, 기타 940천원 매장·토지비 721천원, 계 2,774천원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광역시장은 1998.12.31. 총액 2,700천원으로 승인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승인요청서와 ○○광역시의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가족묘 분양가를 수납하여 석물대 영수액은 청구법인의 이사장 백○훈의 부(父) 백○○ 명의 ○○은행계좌에 매일매일 입금하였고, 이 입금액에서 특허료 기당 50만원을 제외하여 석재상에게 송금하였으며 특허료는 이사장 백○○이 사용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성묘의 석물대에 대하여는 입금과 출금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처분청이 석물대 영수증 상의 금액을 대부분 부외 원가로 인정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묘지분양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장부 내용을 보면, 묘지 분양가 중 석물대 영수금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입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④ 묘지의 구성물 중 석물을 보면, 조성묘의 석물은 묘테·비석·상석 등으로 구성되고, 가족묘는 주로 조성묘와 같은 묘테·비석·상석외 납골 석함 및 납골실·두겁석·바닥석·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 판단 청구법인은 석물대 영수증이 석재상 명의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석물은 석재상이 실질적으로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단순 대행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묘지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에는 석물대 등 모든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일괄하여 수납하고 있으며, 석물 또한 석재상이 묘주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일괄하여 묘주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석물을 석재상이 묘주에게 실질적으로 공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석재상 명의로 석물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하여도 이는 거래의 실질과 다른 것으로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진다. 둘째, 묘지분양가의 결정은 청구법인이 분양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광역시장에 승인신청하였고 ○○광역시장이 승인함으로써 결정되므로 묘지분양가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석물에 대한 공급액을 분양승인신청서 및 분양승인가액에 명시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석물공급가액으로 계산한 금액 또한 승인신청서 및 승인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석물이 묘지분양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지를 보면, 묘지에 들어가는 석물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필수적인 재화가 아니라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계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라고 규정하고 있고, ο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용역 범위] 제1항 제5호(2000.12.29개정전)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 매매업은 재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ο 같은법 제12조 [면세] 제1항 4호에 『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이라고 규정하고, ο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호. (생략)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2000.12.29개정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백○훈이 1997.1.8. 출원하고 1999.1.20. 특허청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은 새로운 방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는 고안으로서 전통적인 묘지인 조성묘에는 사용되지 않고 봉분형 가족묘에만 사용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족묘 실용신안권 출원 내용을 보면 장례의식의 보수적인 관습으로 정부시책인 화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관상 전통적인 봉분형태를 유지하면서 일대의 유체가 안치되는 봉분실과 선대의 납골함이 안장되는 납골실로 구성된 새로운 매장방법으로 나타나 있다. 위와 같이 가족묘를 만드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특허료는 새로운 방법의 묘를 공급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자가 받는 특허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묘지분양가로 수납한 가액 중 특허료 상당액에 대하여는 장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1998.12.31.개정전 이하 같음)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1998년 공급 조성묘 168기 중 77기 묘주가 기타 석재상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직접 석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묘주가 작성한 각서를 제시하고 있고,

② 처분청이 1998년 조성묘 168기(기당 790천원)에 대한 매출누락을 적출하고 이중 조성묘 77기의 석물 원가(기당 35만원) 상당액인 26,950,000원은 석물 구입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조성묘 77기외 91기의 석물원가(기당 35만원) 상당액인 31,850,000원은 부외원가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판단 청구법인이 ○○광역시로부터 묘지분양금액을 승인받아 묘지를 분양하면서 석물 등 묘지분양에 관련된 일체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일괄 공급하고 그 분양금액 또한 청구법인이 모두 수납하고 있으면서도 청구법인은 석재상들이 묘주에게 직접 석물을 공급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조성묘 77기의 석물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조성묘에 사용된 석물에 대하여 관련 석재상들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석물대를 받앗다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석물 부분에 대한 매출누락을 확인하였다면 그에 대응하는 석물의 원가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조성묘 77기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기당 79만원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기당 석물 매입원가 35만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석물 매입원가는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