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를 통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10 선고일 2002.07.29

청구외법인은 철근을 판매하지도 않으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던 자료상혐의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매입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05.04.부터 2001.03.05.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페레미콘 재생처리기계 등을 제조하여 설치하였던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의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한 청구외 (주)○○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05.22.과 1998.06.15. 2차에 걸쳐 공급가액 50,040,265원, 세액 5,004,026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철근매입도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10.01.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04,8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05.2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현금결제 조건이면 철근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하여 현금을 지급하고서 철근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철근은 청구외 (주)○○레미콘의 시설장치를 설치하는데 사용하였음이 공사내역서 및 동 현장사진과 이행보증보험 보험료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철근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철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철근을 판매하지도 않으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던 자료상혐의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매입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철근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철근을 판매하지도 않고 건설업체 등 108개 업체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3,697,751천원을 교부하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3,554,411천원을 수취하였다고 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정○○을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2001.03.31.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청에게 고발하면서,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철근을 매입하지도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청구외법인의 고발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철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쟁점세금계사서와 철근사용과 관련된 공사내역서, 현장사진, 이행보증보험 보험료영수증뿐이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철근을 매입하지도 않고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철근의 실지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철근을 판매하지도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서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철근 사용과 관련하여 공사내역서, 현장사진, 이행보증보험 보험료영수증 뿐인 바, 위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철근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시된 공사내역서로는 어느 정도의 철근이 투입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은 달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철근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