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골프회원권을 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골프회원권을 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유]
청구인들은 건설산업기계,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 등으로서, 청구외 A개발 주식회사(이하 "A개발(주)" 라고 한다)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B(이하 "(주)B" 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외 A개발(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청구외 A개발(주)로부터 골프회원권(1구좌당 50백만원을 기준으로 받기로 하였고, 이하 "쟁점골프회원권" 이라 한다)을 받기로 채권양도양수서등을 체결한 후, 청구외 A개발(주)에게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의뢰하여 청구외 A개발(주)가 제3자에게 양도한 매매대금을 받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B이 협력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청구외 (주)A개발의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청구외 A개발(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붙임목록과 같이 2002.10.03 ~2002.10.05까지 청구인들에게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06 심사청구하였다.
부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면 쟁점골프회원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쟁점회원권을 취득(등록)한 바가 없고, 단지 청구외 (주)B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A개발의 골프장회원권을 담보조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취득하여 양도하였다하더라도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자료확인조사시 법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골프회원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적법한 법률행위를 거쳐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회원권발행사인 청구외 주식회사A개발에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매각하고 청구인은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고,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제1조(과세대상) 제1에는「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는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는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괄호생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B으로부터 수령할 붙임목록상의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외 A개발(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청구외 A개발(주)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청구외 A개발(주)에게 양도의뢰하여 청구외 A개발(주)가 제3자에게 양도한 붙임목록상의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보고,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재와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과세자료공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A개발(주)간에 체결한 채권양도양수서등 내용을 정리하면 A개발(주)는 양수한 채무에 대하여 1구좌당 5천만원을 기준으로 골프회원권을 지급하기로 하고, A개발(주)에서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입회신청금 5천만원이 기재된 영수증을 본건 구좌수만큼 A개발(주)명의로 신청인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이같은 약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교부받은 회원권은 (주)B 및 A개발(주)에서 수요자에게 각각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신청인에게 송금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서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청구외 (주)B의 화의채권 변제용으로 받았지만, 골프회원권을 사용한 사실도 없고 매매형식도 몰라 청구외 (주)B건설에게 쟁점골프회원권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A개발(주)에게 청구외 (주)B에 대한 공사대금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받았음이 채권양도양수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은 채권양도양수서에 따라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골프회원권을 단지 담보명목으로만 받았다면, 채권양도양수서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무효로 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B으로부터 받을 총채권은 붙임목록상의 금액임에도 실지로 받은 금액은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추가로 청구외 (주)B으로부터 받을채권금액과 실제수령금액과의 차액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권리가 남아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 골프회원권을 담보명목으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같은뜻: 심사부가 2002-36호, 2002.05.27).
(5)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청구인의 사업목적(조경공사업)으로 취득·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한 채권은 청구외 (주)B에 대한 공사대금의 채권이었음이 청구주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양도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대법원 2000두6961호, 2001.10.09 선고 외 다수)이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