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08 선고일 2002.06.21

공사대금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골프회원권을 받았음이 채권양도양수서에 의해 확인되고 차액을 받을 권리가 남아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가 ○○에서 벽지 및 장판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A개발주식회사(이하 "A개발(주)"라고 한다)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B(이하 "(주)B"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의 채권 750,000,000원을 A개발(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청구외 A개발(주)로부터 골프회원권 15구좌(1구좌당 50백만원을 기준으로 받기로 하였고, 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받기로 채권양도양수서를 체결한 후, A개발(주)에게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의뢰하여 A개발(주)가 제3자에게 양도한 12구좌 매매대금 285,390,340원을 받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골프회원권을 A개발(주)로부터 취득하여 285,390,34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1.10.08 청구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499,990원 및 1999.1기분 부가가치세 35,519,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2.05.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B의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벽지 및 장판지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B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A개발(주)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담보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사업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여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회원명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A개발(주)에 대해서도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소멸하게 하여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실상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과 같고, 청구인이 (주)B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를 전제로 한 양도담보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재화에 해당하는 양도담보물을 채권자(청구인)가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제1조(과세대상) 제1항에는「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는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는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괄호생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B으로부터 수령할 채권 750백만원을 A개발(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A개발(주)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다시 A개발(주)에게 양도의뢰 하여 A개발(주)가 제3자에게 양도한 매매대금 285,390,340원을 받았다고 보고,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과세자료공문(북대구세무서 조일 46600-295호, 2001.08.29)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A개발(주)가 체결한 채권양도양수서에 15구좌를 750백만원에 취득하여 양도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고, 청구인은 양도한 채권금액 750백만원의 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15구좌(750백만원)중 12구좌(600백만원)을 매각한 대금으로 285,390,34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 일 자 │ 양도한 │ 쟁점골프 │ 양도양수 조건 │ 비 고 │ │ │ 채권금액 │ 회원권 │ │ │ ├────┼──────┼─────┼────────────────┼─────┤ │1998.2기│ 25,000,000│ 1구좌 │A개발(주)는, 청구인이 (주)B에 │ │ ├────┼──────┼─────┤대한 채권금액 중에서 A개발(주) │양수금액 │ │1999.2기│ 260,390,400│ 11구좌 │에게 양도한 금액을 공제한 잔존 │ │ ├────┼──────┼─────┤금액에 대하여 (주)B로부터 잔존 │750백만원 │ │2001.10 │ 청구인보유 │ 3구좌 │채무확인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이 │(15구좌) │ │ │ │ │수령토록 한다. │ │ ├────┼──────┼─────┼────────────────┤ │ │ 합 계 │ 285,390,400│ 15구좌 │1구좌당 50백만원을 기준으로 지급│ │ │ │ │ │키로 함 │ │ └────┴──────┴─────┴────────────────┴─────┘

(3)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주)B의 화의채권 담보조로 받은 것으로서, (주)B 또는 A개발(주)에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채권을 상환 받은 것에 불과하지 골프회원권의 매매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의 소명서를 2001.09.24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목적으로 받은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A개발(주)에게 (주)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750백만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골프회원권 15구좌를 받았음이 채권양도양수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채권양도양수서에 따라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골프회원권을 단지 담보명목으로만 받았다면, 채권양도양수시 계약시 무효가 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채권양도양수서가 무효로 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B으로부터 받을 총채권은 750백만원인데도 실지로 받은 금액을 골프회원권 3구좌를 제외한 12구좌 양도대금 285,390,340원 뿐이므로 청구인은 추가로 (주)B으로부터 314,609,660원(받을 채권액 600,000,000원(12구좌)에서 실지로 받은 채권액 285,390,34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권리가 남아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골프회원권을 담보명목으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같은뜻: 심사부가 2002-36호, 2002.05.27)

(5) 또한, 청구인이 유선통화시 설령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하여도 사업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같은뜻: 대법원 2000두6961호, 2001.10.09 선고 외다수)이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