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06 선고일 2002.06.24

청구법인이 (주)갑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를 전제로 한 양도담보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개발(주)(이하 “○○개발(주)”라고 한다)와 1998.11.04.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의 채권 100,000,000원을 청구외 ○○개발(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골프회원권 2구좌(1구좌당 50백만원을 기준으로 받기로 하였고, 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받기로 ‘채권양도양수서’를 체결한 후, 청구외 ○○개발(주)에게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의뢰하여 청구외 ○○개발(주)가 제3자에게 양도한 매매대금 48,689,042원을 받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이 협력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청구외 (주)○○개발의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취득하여 48,689,042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1.12.06.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68,9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2.05.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에 대한 공사대금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담보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회원명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청구외 (주)○○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청구외 ○○개발(주)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소멸하게 하여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실상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과 같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를 전제로 한 양도담보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재화에 해당하는 양도담보물을 채권자(청구법인)가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제1조 【과세대상】 제1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는 『재하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괄호생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의 채권 100,000,000원을 청구외 ○○개발(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청구외 ○○개발(주)에게 양도의뢰하여 청구외 ○○개바(주)가 제3자에게 양도한 매매대금 48,689,042원을 받았다고 보고,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 ○○개발(주)가 체결한 ‘채권양도양수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일자 양도한 채권금액 받은 쟁점 골프회원권 양도양수 조건 1998.11.04. 100,000,000 2구좌

○○개발(주)는, 청구법인이 (주)○○에 대한 채권 금액 중에서 ○○개발(주)에게 양도한 금액을 공제한 잔존금액에 대하여 (주)○○으로부터 ‘잔존 채무확인서’를 수령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토록 한다. (1구좌당 50백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키로 함)

(3)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ㆍ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개발(주)에게 청구외 (주)○○에 대한 공사대금의 채권 100,000,000원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받았음이 채권양도양수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은 채권양도양수서에 따라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골프회원권을 단지 담보명목으로만 받았다면, 채권양도양수서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무효로 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받을 총 채권은 100,000,000원인데도 실지로 받은 금액은 48,689,042원 뿐이므로 청구법인은 추가로 청구외 (주)○○으로부터 51,310,958원(받을 채권액 100,000,000원에서 실지로 받은 채권액 48,689,042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권리가 남아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골프회원권을 담보명목으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같은 뜻: 당심 심사부가2002-36호,2002.05.27.) 셋째, 또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대법원2000두6961호,2001.10.09.선고외 다수)인 바,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