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당구재료를 당구장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업인지 아니면 소매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03 선고일 2002.06.03

구입한 당구재료를 미등록사업자인 소매업자와 상업사용자 또는 전문사용자인 당구장사업자에게 판매한 데 대하여, 당구재료 판매 사업을 도매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고, 신용카드 세액공제금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이 1999년 제1기∼200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당구재료를 당구장 등 상업사용자 및 전문사용자에게 판매하고 공급가액 348,594,812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대상 사업자가 아님에도 2,893,817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 및 쟁점②금액을 불공제하여, 2002.3.5. 1999년 제1기분∼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95,970원(1999년 제1기분 2,153,870원, 1999년 제2기분 1,487,990원, 2000년 제1기분 2,134,050원, 2000년 제2기분 1,720,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으로부터 당구재료를 구입한 거래처는 당구장으로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지 않는 재화의 최종소비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도매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고 공제받은 신용카드세액공제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공급한 당구재료는 상업사용자 및 전문사용자인 당구장사업자에게 판매된 것이며, 당구재료를 구입한 당구장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소매업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당구장 사업자에게 당구재료를 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업인지 아니면 소매업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제3항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에서는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 2에서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제1항에서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영수증】제1항에서는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매업』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5.8.15. 오락용품(당구재료) 도매업체인 ○○당구재료상사라는 상호로 일반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이, 1999∼2000년 기간 중 당구재료를 당구장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쟁점①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쟁점②금액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의 다툼은 당구재료를 공급한 청구인의 사업이 도매업인지 아니면 소매업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당구재료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로부터 당구재료를 매입하여 주로 당구장 사업자에게 매출하고, 일부는 미등록사업자인 당구재료 소매상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1999∼2000년 기간의 총매출액 396,539,448원 중 47,944,636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348,594,812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당구재료를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 중 1999년분은 100분의 1 또는 2000년분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쟁점②금액을 신용카드 공제세액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여기에서 산업 및 상업사용자, 전문사용자란 구입한 상품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용자라고 통계청 통계기준과에서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다.

(4)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당구재료 제조업체 및 도ㆍ소매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대부분 당구장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당구장 사업자는 구입한 상품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당구장 사업자를 상업사용자 또는 전문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바, 당구재료를 구입한 당구장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라 하여 재화의 공급자인 청구인의 사업을 소매업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이 구입한 당구재료를 미등록사업자인 소매업자와 상업사용자 또는 전문사용자인 당구장사업자에게 판매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을 도매업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고, 신용카드 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②금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