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프라스틱 제조원료인 합성수지반제품 ABS와 HIPS 를 2회에 걸쳐 실지구입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위장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부당함
재생프라스틱 제조원료인 합성수지반제품 ABS와 HIPS 를 2회에 걸쳐 실지구입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위장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 12.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1. 제1기분 1,439,994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프라스틱”이라는 상호로 재생프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프라스틱(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1997년 제1기분 공급가액 12,000,000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위장가공매입자료를 청구인이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 12. 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 제1기분 1,439,994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2.04.19. 심사청구하였다.
재생프라스틱 제조원료인 합성수지반제품 ABS와 HIPS (1997.03.01. 공급가액: 액:7,000,000, 1997.03.04. 공급가액: 5,000,000)를 2회에 걸쳐 실지구입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위장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서○○ 및 당시 제조공장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직원 고○○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1983.11.15.부터 현재까지 재생프라스틱 제조업을 계속영위하고 있다. 쟁점거래처는 1991.04.26. ○○시 ○○구 ○○동에서 합성수지 제조업을 개업하여 1997.02.19. ○○도 ○○시 ○○면 ○○리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대표자가 김○○에서 서○○로 변경되었으며, 그 후 대표자가 1997.08.11. 서○○에서 김○○로, 1997.09.19.김○○에서 정○○으로 각각 변경되었고, ○○세무서장은 1998.04.01.직권폐업처리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1998.05.14 ○○지검○○지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2) 그러나 청구외 쟁점거래처의 국세청전산자료를 조회한 바, 불성실유형이 자료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범칙행위기간이 나타나지 않아 당시 쟁점거래처의 세적변경처리자(현재 ○○세무서근무, 0급 임○○)에게 유선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사업장을 ○○시 ○○구 ○○동에서 ○○도 ○○시 ○○면 ○○리 ○○번지로 이전하였다고 1997.02.19. 신고되어 현지에 출장하여 사업현황을 확인하였는 바, 당시사업장은 ○○ 산골에 맨위쪽에 위치한 무허가 공장으로 외국인 노동자 2인과 사업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었고, 영세한 공장에서 제조원료인 합성수지반제품을 전기를 가열하여 재생프라스틱을 제조하고 있었으며, 대표이사가 정○○으로 바뀐 이후부터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지고,
(3)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지급증빙(통장의 입출금내역, 수표 및 어음 등)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쟁점거래를 위장가공 거래자료로 판단하였으나, 쟁점거래는 청구외 정○○이 대표자로 변경된 1997.09.19. 이전인 1997.03.01.과 1997.03.04. 2건의 거래이며, 모두 청구인이 경영하는 프라스틱재생사업과 관련된 합성수지반제품인 ABS와 HIPS이고, 비록 그 거래대금인 지급증빙이 금융자료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2건거래 모두 12,000,000원의 소액거래로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한 점이 있고 또한 당시의 입금표, 세금계산서사본, 쟁점거래처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서○○의 거래사실확인서,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공장관리자로 근무하던 고○○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때 쟁점거래는 실지거래로 판단되어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