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무결과 통지를 받은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98 선고일 2002.06.10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예정신고시 기재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근린생활시설(1,147,277㎡) 및 단독주택(157.8㎡)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면서, 2001.2기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시 22,727,27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도, 2001.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2001.2기예정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42,457,730원으로 신고를 하였다가, 청구인은 2001.2기확정분 부가가치세환급결정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인 2002.02.15.에 2001.2기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환급신고세액 42,457,730원에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5,218,160원과 2001.2기예정분 기환급분 22,727,273원을 차감 후, 청구인에게 2002.02.09. 9,351,83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2001.10.01.~2001.12.31.까지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업무 미숙 및 착오로 인하여 2000.2기 예정매입분을 포함하여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환급결정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음으로 가산세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2기예정분 매입세금계산서를 2001.2기예정신고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환급을 받고도, 2001.2기 확정신고에 또 다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착오에 기인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예정신고시 기재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제도46015-11068. 2001.06.20.)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결과 통지를 받은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항에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계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제22조 【가산세】 제4항에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5항제1호에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제45조 【수정신고】 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항제2호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4) 같은 법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5) 같은법시행령제2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제2항에 『법 제49조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곳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2001.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를 살펴보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임차인 2명에 대한 공급가액 1,500천원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청구외 ○○건설(주) 1명으로부터 공급받은 공급가액 426,727,273원이며, 부가가치세신고서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청구외 김○○이 2002.01.25. 작성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잘못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사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2중으로 매입세액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미숙이 가산세감면요건이 될 수 없으며,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0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나,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경감이 되지 아니하는 바(국세기본법제49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2001.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인 2002.01.25. 제출하였고,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06월 이내인 2002.02.15. 2001.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수정신고서의 제출시기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2002.02.09. 이후이므로 국세기본법제4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