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97 선고일 2002.06.07

숙박업 임대건물을 임차인이 양수하여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대구광역시 ○○구 ○○동 XXX-XX번지 대지 400.2㎡ 및 건물 992㎡(지하1층, 지상4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11.23. 청구외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반면 양수인은 이를 숙박업에 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등의 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2.5.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183,26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3.20.부터 1999.4.20.까지 쟁점부동산의 숙박업을 직접 운영하였고, 그 이후 양수인에게 숙박업 관련시설을 임대할 때에 숙박업 관련 인적ㆍ물적시설 일체를 인계하였으며, 2000.11.23.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시점에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양도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반면 양수인은 숙박업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 규정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4.10.∼1998.3.19. 기간동안에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1998.3.20.부터 1999.4.19.까지는 쟁점부동산의 숙박업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1999.4.20.부터 양도일까지는 다시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양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전세보증금 2억원, 월임차료 2백만원에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0.11.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그 이후 2001.12.31.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도 숙박업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대법 92누 15420, 1993. 1. 1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한 반면에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숙박업을 양수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은 승계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과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청구인이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 89누 4574, 1990.7.27. 같은 뜻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