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96 선고일 2002.07.15

청구인이 갑상사에 부직포를 판매하면서 작성된 출고증이 청구인의 상호인 을섬유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인이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확인서와 같이 청구외 갑상사와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섬유(부직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0.1기~2001.1기 중에 부직포 92,804,000원(2000.1기 35,378천원, 2000.2기 27,713천원, 2001.1기 29,713천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상사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02.07.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96,52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12,18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260,470원 합계 23,86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액 중 중복 계상된 2000년 1기 공급가액 7,240,000원, 2000년 2기 공급가액 3,432,000원에 대하여 2002.04.08.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7,80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6,16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98,48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2.05.0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 이○○가 운영하던 ○○섬유에서 청구외 ○○상사에 부직포를 판매하고 청구인이 출고증을 사용한 것이며, 동 출고증상의 상품판매에 따른 대금도 청구인의 부 명의통장에 입금되었으므로 실사업자인 청구외 이○○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상사에 부직포를 판매하면서 작성된 출고증이 청구인의 상호인 ○○섬유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인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부가 운영하던 청구외 ○○섬유가 2001.03.13.자로 폐업된 이후에도 2001.06.11.까지 계속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동일한 출고증을 사용한 점, 또한 매출누락액 중 일부대금이 부 이○○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은 차명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와 같이 청구외 ○○상사와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추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1999.04.26. 사업자등록 후 부직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 부 이○○는 “○○섬유”의 상호로 ○○도 ○○군 ○○읍 ○○면 ○○리 ○○번지에서 청구인의 업종과 같은 부직포 제조업을 하다가 1999.11.26. ○○도 ○○시 ○○면 ○○리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03.13. 부도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과 청구외 이○○의 사업장 지번은 다르나 같은 울타리 내에 위치한 사실이 조사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이○○는 2000.01.01.~2000.06.20.사이에 청구외 ○○산업에게 실물거래 없이 6매 공급가액 111,742,000원, 세액 11,174,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고, 1999.04.30.~2000.06.29. 사이에 청구외 (주)○○산업외 5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88,200,000원, 세액 18,8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위반으로 2001.12.28. ○○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2000년 1기부터 2001년 1기까지 공급대가 92,804,000원을 청구외 ○○상사에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사실이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이○○가 청구외 ○○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이 2000.02.02.~2000.09.02.사이에 5회에 걸쳐 13,500,000원이 청구외 이○○ ○○예탁금통장(000000-00-000000)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이○○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부자지간이고, 사업장이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은 품목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의 부도로 2001.03.13.폐업일 이후에도 2001.06.11.까지 동일한 청구인의 출고증이 7회에 걸쳐 23,478,000(공급대가)이 계속발행ㆍ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에 부직포 등을 계속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물품을 납품하고 출고증에 청구외 이○○ 통장번호를 기재하여 주고 송금하도록 한 점으로 보아 단순히 청구외 이○○ 계좌번호로 물품대금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외 이○○는 1994.04.30.~2001.1기 사이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된 점,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