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갑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을개발(주)에게 쟁점골프회원권의 매각을 일임하여 을개발(주)에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후 청구법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주)갑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을개발(주)에게 쟁점골프회원권의 매각을 일임하여 을개발(주)에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후 청구법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 250,000,000원을 골프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개발(주)(이하 “○○개발(주)”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골프회원권 5구좌(1구좌당 50,000,000원을 기준으로 받기로 하였고, 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받기로 채권양도양수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개발(주)가 쟁점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개발(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에 의한 공급가액 113,636,362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 04. 11. 1998년 제2기~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734,710원(1998년 제2기 9,572,720원, 1999년 제1기 7,16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4. 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주)○○에 대한 공사대금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에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개발(주)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담보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사업목적으로 취득ㆍ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회원명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개발(주)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소멸하게 하여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실상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과 같고, 청구법인이 (주)○○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개발(주)에게 쟁점골프회원권의 매각을 일임하여 ○○개발(주)에서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한 후 청구법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채권을 ○○개발(주)에게 양도하고, 그대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개발(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개발(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과세자료공문(○○세뭇 조일46600-295호, 2001.08.29)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개발(주)가 체결한 채권양도양수서는 아래 〈표〉와 같고, 동 채권양도양수서는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인증되었음이 인증서(1998년 제2917호, 1998.11.20. 1999년 제176호, 1999.02.18.)에 의해 확인된다. 일자 양도한 채권금액 받은쟁점 골프회원권 양도양수 조건 인증일 1998.11.18 150,000,000 3구좌
○○개발(주)는 청구법인이 (주)○○에대한 채권금액 중에서 ○○개발(주)에게 양도한 금액을 공제한 잔존금액에 대하여(주)○○으로부터 잔존채무확인서를 수령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토록 한다. 1998.11.20 1999.02.11 100,000,000 2구좌 1999.02.18 합계 250,000,000 5구좌 1구좌당 50백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키로 함
(3)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개발(주)에게 (주)○○에 대한 공사대금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받았음이 채권양도양수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은 채권양도양수서에 따라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골프회원권을 단지 담보 명목으로만 받았다면 채권양도양수서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무효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골프회원권을 담보명목으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ㆍ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목적(건설업)으로 취득ㆍ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양도한 채권은 (주)○○에 대한 공사대금의 채권이었음이 청구주장 등에 의해 확인 되는 바,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ㆍ양도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같은취지: 대법원 2000두6961호, 2001.10.09.선고 외 다수)이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