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청구외 손씨에게 포괄양도하고 폐업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94 선고일 2002.06.24

손씨이 사업장에서 동일제품을 생산하고 동일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생산제품도 청구인과 같은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경우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28,6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06.10. ○○시 ○○구 ○○동 ○○번지 소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에 합성수지 제조업을 개업하고, 1999년 제2기에 사출성형기 2대 76,000,000원과, 2000년 제1기에 고속분쇄기 등 3,250,000원, 계 79,250,000원의 고정자산(이하 “쟁점고정자산”이라 함)을 취득하여 각 과세기에 이를 고정자산 매입이라 표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가 2000.12.31. 사업부진을 이유로 쟁점고정자산에 대한 매출신고 없이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고정자산을 폐업시 자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1.12.01. 2000년제2기 부가가치세 2,528,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2.04.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손○○(이하“양수인”이라 함)이 쟁점사업장에서 동일제품을 생산하고 동일근로자를 고용하여 2001.01.03.을 개업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하였고, 생산제품도 청구인과 같은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경우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폐업사유가 사업부진으로 신고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손○○간에 양수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용 쟁점자산을 폐업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손○○에게 포괄양도하고 폐업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하에서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2000.12.16.작성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양도양수 기준일을 2001.01.01.(제3조)로 하여 양도자의 모든 거래처와 종업원 및 자산부채를 인계인수(제2조, 3조, 5조)하고 양도자의 장부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제4조)을 양수도가액으로 하고 있으나, 2000.12월 별도 약정된 대금지급약정서를 보면 5천만원으로 양수도계약서상 제4조의 양수도가액(115백만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나. 청구인제시 청구인의 2000.12.31현재 대차대조표와 양수자의 2001.01.31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 총액 119,320천원 부채총액 3,862천원, 자본총액 115,458천원으로 모든 계정과목이 동일하고 쟁점고정자산도 동일하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양수자의 2001년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고정자산 매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다. 양수자의 2001년1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매출처 12개중 6개가 청구인의 2000년 2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처와 일치하고 있고, 청구인제시 2000년 12월분 급여대장과 2001년 01월분 급여대장을 보면, 일용근로자로 외국인 청구외 ○○와 ○○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간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의 존재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에 의하는 것(국심 99경 605, 1999. 10. 13 같은 뜻임)이므로, 양수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청구인의 폐업일 다음날을 개업일로하여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하였고, 개업직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구입한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의 중요 거래처에 계속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 제시 사업양수도계약서가 당초 제출되지 않았거나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가 동일하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