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92 선고일 2002.11.11

갑전기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갑전기의 부당매입 혐의자료 소명시 제출한 거래확인서 및 어음사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05.15. ‘○○전기○○직매소’라는 상호로 전기부품 및 자재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12.31. 폐업한 사업자이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처리시, 청구외 ○○전기(주)(이하 “○○전기”라 한다)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전기 류○○(이하 “○○전기”라 함)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가 청구인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액 26,751,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자료(약속어음 사본 2매등 첨부)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금액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01.02.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02,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2.04.16.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기로부터 전등기구 납품을 발주받았으나 납품할 물품의 구입자금이 없고 거래처를 놓치기 싫어 ○○전기에서 납품하도록 하였으며 대금 결재 또한 ○○전기에서 결재받아 그대로 ○○전기에 전달만 한것인데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기로부터 전등기구 납품을 발주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기가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기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전기의 부당매입 혐의자료 소명시 제출한 거래확인서 및 어음사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소명서 및 약속어음 사본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액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년 06월 ○○세무서장이 ○○전기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전기는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전기 외 다수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363,833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았음을 확인하여 2001.06.28. ○○검찰청 ○○지원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서로 자료상 파생자료로 통보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기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상 ○○전기가 청구인으로부터 전등기구 등 물품을 매입하고 ○○전기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부당매입혐의자료 소명서와 ○○전기가 발행한 약속어음사본(수취인은 ○○전기상호의 청구인임) 2매를 제출받아 ○○전기에 2001.10.30.을 납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4,546,46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전기는 이와 관련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무자료매출 26,751,800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금액의 과세자료의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하였고 구체적인 해명자료의 제시가 없자 2002. 01. 02.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전기가 청구인의 거래처이고 ○○전기로부터 쟁점금액의 거래를 발주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동 발주 물품을 ○○전기가 실제 납품하였고 그 대금은 청구인이 ○○전기로부터 결재받아 그대로 ○○전기에 전달하였으므로 ○○전기가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기는 과세자료 소명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전기기구 등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약속어음의 사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속어음 금액의 수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어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어음발행인이 무재산인 경우에는 어음의 소지자로서 소구권에 응하여 대금지급을 책임져야 하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어음수취인으로 할 리가 없고, 또한 ○○전기가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고 위 어음을 받았다면, 동어음에 배서하고 부도발생시 어음의 소지자로서 소구권을 응하여 대금을 대신 지급해야할 책임을 져야 하나, 배서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전기가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외 ○○전기의 대표 류○○는 ○○전기외 다수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ㅎ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행위자로서,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에게 ○○전기에 쟁점금액의 물품을 자신이 직접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거래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