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해 분양한 경우로서, 건물의 실제 사용일이 확인되지 않아 가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본 사례
건물을 신축해 분양한 경우로서, 건물의 실제 사용일이 확인되지 않아 가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본 사례
[이유]
청구인은 2000.05.12 ○○광역시 ○○구 ○○동 ○○번지에 A메디칼센타 신축공사(이하 "쟁검건물" 이라 한다)를 청구외 B종합건설(주)에 도급주어 2000.12.27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1년 제1기분으로 하여 신축공사금액 525,000천원에 대한 매입세액 52,500,000원의 부가가치세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2001.07.02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의 기신축분양분에 대한 2000년 제2기 매출누락액 550,518,84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3,163,950원과 2001년 제1기 중 청구외 B건설(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 52,500,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가산세 10,500,000원 합계 83,663,950원을 2001.10.10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04.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신축건물분양과 관련하여 2000.12월 중에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었으나, 형식상 등기이전만 해주었을 뿐 양수자들이 건물을 실제 사용한 것은 2001.01.10이므로 이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외 B종합건설(주)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체결시 보충공사 및 마무리공사가 완료되는 2001.01.10에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이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경우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1층의 경우 분양조건부판매로서 사용인일인 2000.12.20일을, 2~6층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0.12.29일을 공급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제공받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 건설도급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00.12.30 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1.01.09 공급받은 마무리공사는 성격상 A/S정도에 불과하며, 실제용역제공완료일이 불분명하므로 준공검사일인 2000.12.27을 용역제공완료일로 보아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②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③,④항 내용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1978.12.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19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1977.12.30 신설)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01.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0.05.12 청구외 B종합건설(주)와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 A메디칼센타 신축공사를 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0.12.20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0.12.27 준공검사를 필하였고, 2000.12.27 쟁점건물 중 1층을 청구외 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2000.12.29 쟁점건물 2~6층을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2001.06.24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2001.06.25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 및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경정조사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1층은 2000.12.20로, 2~6층은 2000.12.29일로 보고 2000년 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550,518,842원으로 결정하였고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B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52,500,000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였음이 관련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2001.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면서 2000.12.26일자로 재산출연계약서를 첨부하여 ○○의료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임을 표시하였고 1층 D약국 분양분에 대해서는 매출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매입세액 52,500,000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환급조사결과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이 아닌 유상양도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청구인의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재화의 거래시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①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쟁점건물은 2000.12.20 일자로 건물가사용승인을 득하였고 2000.12.27 준공검사를 득하였다. 청구인은 신축건물분양과 관련하여 2000.12월 중에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었으나, 형식상 등기이전만 해주었을 뿐 양수자들이 건물을 실제 사용한 것은 2001.01.10 이므로 이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1층을 분양받은 청구외 유○○이 약국을 개업하여 최초로 조제한 처방전을 보면 의료기관인 E병원에서 교부번호가 2001.01.02 00036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외 유○○이 쟁점건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하게 된 날은 2001연도가 아닌 2000연도 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2~6층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료재단 조○○이 작성한 확인서와 의료법인C메디칼 개원안내장을 보면 2001.01.02부터 진료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확인서상에도 2001.01.02자로 병원운영을 개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약국과 병원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거나, 진료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부공사나 제품 또는 약품을 배치하거나 의료장비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주자가 실제로 쟁점건물을 사용한 시점은 2000년도라고 판단되므로 건물의 가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외 B종합건설(주)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체결시 보충공사 및 마무리공사가 완료되는 2001.01.10에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이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B종합건설(주)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이 2000.5월~2000.12.30까지로 되어 있고, 2000.12.20일자로 건물가사용승인을 받았고 2000.12.27일자로 쟁검건물의 준공검사도 받았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에 입주한 약국과 병원들의 실제개업 또는 개원일이 2001.01.02 일자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쟁점건물의 준공일인 2000.12.27일자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이 제공완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준공검사시점 이후의 실지 제공한 용역이 있다고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외 B종합건설(주)가 작성한 공사일보외에는 없고 공사일보의 내용이 화장실청소 및 전등점검 및 주위청소로 이러한 작업은 보완 및 마무리공사가 아닌 A/S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