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90 선고일 2002.05.27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기계장치를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거래처는 폐업하였으므로 계산서는 폐업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기계 제조(상호 ○○산업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산업사 공○○(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기계장비를 공급받고 1999.07.03.자 13,200천원과 1999.07.08.자 70,500천원 합계 83,7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는 거래일 전인 1999.05.31.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 후 교부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2001.10.08. 청구인에게 1999.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630,3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04.1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기계장비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으며, 또한 쟁점거래처가 폐업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기계장치를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쟁점거래처는 1999.05.31.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계산서는 폐업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 하고, 제1의 2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기계장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으며 쟁점거래처가 폐업된 사실을 전혀 몰랐닥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1998.11.10.개업하여 1999.05.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1999.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 내용을 보면, 매입도 없는 상태에서 212백만원의 매출이 있다고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1999.2기분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 하였다면, 적어도 쟁점거래와 관련된 하청계약서, 설계도면, 납품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전혀 거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은 물품을 납품하고 청구외 ○○기공(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어음사본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관련 증빙이라고 하나 어음배서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가 배서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폐업 후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