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인별 일일매출현황은 원시기록이 아닌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각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단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인별 일일매출현황은 원시기록이 아닌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각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단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도 ㅇㅇㅇ시 ㅇㅇ동 104-3번지에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9.01.01∼1999.09.30 기간 중에 청구외 ㅇㅇ무역에 폐자원 163,219,600원, 청구외 ××××자원재생에 폐자원 134,627,000(이하 "공급대가,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납품한 사실을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고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으로 하여 2001.10.04 청구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27,261,82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5,163,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2.04.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을 포함한 4인(청구외 유ㅇㅇ, 이ㅇㅇ, 정ㅇㅇ)이 사업장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재활용폐자원인 폐의류를 수집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ㅇㅇ무역, ××××재생자원에 납품하였으나, 청구인 등 4인이 각자 소유한 화물차로 폐의류를 수집하여 각자 계근한 후, 청구인명의로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각자의 물량에 따라 각각 분배(청구인의 공급대가 74,204,000원, 청구외 유ㅇㅇ 74,666,000원, 청구외 이ㅇㅇ 74,318,600원, 청구외 정ㅇㅇ 74,508,200원) 하였으므로 청구인 등 4인을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폐의류를 납품하고 수령한 금액을 각자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고, 납품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매일 수금하여 당일 분배하였다는 사실도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도 원시기록이 아닌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동 104-3번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섬유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여 일반사업자로 직권으로 등록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수보받은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등 4인이 개별적으로 폐의류를 수집·정리하여 계근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납품하고 수금하여 대금을 (표1)과 같이 각자의 납품실적에 따라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1) (단위: 원) ┌───┬────────────────────┐ │ │ 자료금액(공급대가) │ │ ├──────┬──────┬──────┤ │기 분 │ │ │ ×××× │ │ │ 계 ① │ ㅇㅇ무역 │ │ │ │ │ │ 자원재생 │ ├───┼──────┼──────┼──────┤ │99.1기│ 187,308,800│ 106,890,800│ 80,418,000│ ├───┼──────┼──────┼──────┤ │99.2기│ 110,537,800│ 56,328,800│ 54,209,000│ ├───┼──────┼──────┼──────┤ │ 계 │ 297,846,600│ 163,219,600│ 134,627,000│ └───┴──────┴──────┴──────┘ ┌──────────────────────────────┬─────┐ │ 청구인이 제시한 인별 매출현황 │ │ ├──────┬─────┬─────┬─────┬─────┤ 차 이 │ │ │ │ │ │ │ │ │ 계 ② │ 장ㅇㅇ │ 유ㅇㅇ │ 이ㅇㅇ │ 정ㅇㅇ │ ① - ② │ │ │ │ │ │ │ │ ├──────┼─────┼─────┼─────┼─────┼─────┤ │ 187,090,600│46,746,000│46,909,700│46,484,600│46,950,300│ 218,200 │ ├──────┼─────┼─────┼─────┼─────┼─────┤ │ 110,606,800│27,756,900│27,834,000│27,834,000│27,557,900│ △69,000 │ ├──────┼─────┼─────┼─────┼─────┼─────┤ │ 297,697,400│74,204,000│74,666,600│74,318,000│74,508,200│ 149,200 │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원부, 매출장, 인별일일매출현황 등을 제시하여 청구인 등 4인이 각각 별개의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 4인이 각자 폐의류 수입량과 이를 손질하여 청구외 ㅇㅇ무역 등에 납품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근표, 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고 폐의류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을 청구인 등 4인에게 분배한 입증자료 등(금융자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임차인이 청구인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을 제외한 3인이 임차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을 제외한 3인이 실지 임차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점, 과세자료 금액과 청구인이 제출한 인별 매출현황 합계표와 차이가 발생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인별 일일매출현황은 원시기록이 아닌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매출장,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 등 4인이 한 사업장내에서 각각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각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각자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의 기준에 해당되므로 간이과세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도매업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인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달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이 폐의류를 수집하여 납품하는 업종은 도매업에 해당되어 공급대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로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단일사업장으로 보아 일반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