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87 선고일 2002.10.25

사업에 필요한 공사만을 우선적으로 완성시킨 뒤 마무리공사는 세금계산서 수수시기에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나, 실지 공사금액 등이 불분명하여 재조사하라고 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1.9.26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2001년 제2기분(2001년 7월분 조기환급신고) 부가가치세 110,000,000원은, 청구외 ○○건설 인테리어에서 대중사우나 시설공사 용역을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 1,100,0OO,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청구인에게 실지 공급하였는지 및 실지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12.5.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인테리어 건설업을 운영하는 청구외 ○○건설인테리어(○○○, 사업자등록번호 000-04-00000, 이하 "시공자"라 한다)에게 대중사우나 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1,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고, 2001.7.31 시공자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11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8.25. 2001년 7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01.6. 이전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1.7.31 시공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1.9.26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1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2.4.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비록 6월이상 소요되는 공사지만 대금결제 조건으로 보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통상적인 거래의 공사로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인바, 쟁점 공사의 도급계약서상 공사완료기간인 2001.7. 이 공급시기이고,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청구인 소유의 기존 건물에 목욕업에 필요한 일정한 공사만을 우선적으로 완성시켜 일부에서 목욕업을 영위하면서 대신 마무리 공사는 도급계약서의 조건에 맞추어 2001.7 완료하였고, 시운전 등을 거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1.7 잔금을 지불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2001.7 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01.6 이전으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목욕탕내에서 영업중인 청구외 ○○이발 및 ○○식당의 개업일이 2001.4 이며, 2001.4.7∼4.15까지 사우나 기계시설을 시험가동 하였고, 청구인은 2001년 4월∼6월 기간의 목욕탕 매출액을 69,245,300원으로 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공사의 경우 2001.6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바, 도급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인 2001.7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7.31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시공자로부터 교부 받아 2001.8.25 2001년 7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한데 대하여, 시공자가 2000.2.29 인테리어 건설업을 개시한 이후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실지시공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환급현지확인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결과 도급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을 보면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나누어 쟁점금액을 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목욕탕 기계시설을 2001.4.7∼4.15까지 시험가동하였으며, 4월말경부터 영업을 개시하였고, 청구인이 시공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5월말경 시공자에게 완불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01.6 이전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이 2001.7 이고, 쟁점공사외 시공자가 목욕업에 필요한 일정한 공사만을 우선적으로 완성시켜 일부에서 목욕업을 영위하면서 마무리 공사는 도급계약서의 조건에 맞추어 2001.7. 완료하였고, 시운전 등을 거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1.7 잔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01.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12.24 처분청에 이의신청 하였으나, 청구인의 목욕탕 사업장내에서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중인 청구외 ○○이발(구 ○○이발스포즈안마,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과 청구외 ○○식당(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사업개시일이 2001.4.5 및 2001.4.10 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1.5∼6 기간에 대한 사우나 매출액을 69,245,300원으로 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01. 6. 이전이라고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0.11.28 ○○광역시 ○○구 ○○동 ○○번지에 병원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동 건물의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목욕탕으로 개조하여 영업을 하고자, 2000.12.5 공사금액을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00.12.5(착공)∼2001.7.20(준공), 공사대금은 계약금 550,000,000원ㆍ중도금 150,000,000원ㆍ잔금 400,000,000원으로 지급(지급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하는 조건으로 대중사우나 시설공사를 인테리어 건설업자인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공사의 시공자인 ○○건설인테리어(○○○)는 2000.2.29 인테리어 건설업을 개시하여 2001.7.31 폐업하였으며,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의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무신고ㆍ무납부하였으며, 2001.8.1 설립된 건설업 법인인 주식회사○○종합개발의 대표이사로 현재 재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시공자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공사계약서, 대금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토록 수차례 유선으로 연락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공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실지로 대중사우나 시설공사를 완료하였는지와 공사를 하였다면 총공사금액이 맞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 되지 않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시 쟁점공사의 시공자에 대하여 실지공사 여부, 총공사금액이 맞는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사우나 사업장내에서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중인 청구외 ○○식당 및 ○○이발은 2001.4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청구외 음료코너(○○,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 000)는 2001.8 개업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고,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할 것인바,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준공일이 2001.7.20이고, 청구인의 사우나 사업장 내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임차인인 청구외 음료코너의 경우 2001.8.1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대중사우나 시설공사의 경우 기계장치를 시험가동한 후 이상이 없을시 잔금을 정산함으로써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에 필요한 공사만을 우선적으로 완성시켜 목욕업을 영위하면서 마무리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2001.7 공사를 실질적으로 완료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반면에, 처분청에서 시공자가 쟁점공사를 실지로 하였는지와 총공사금액이 맞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채 시공자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우나 사업장내에서 임차인(○○식당, ○○이발)이 2001.4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년 5월부터 6월기간의 사우나수입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01.6 이전으로 판단한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사실상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7) 다만, 시공자에게 쟁점공사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계약서, 대금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아 실지 시공여부 및 총공사금액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