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85 선고일 2002.07.08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유류구입 비율이 매출액 대비 83%로서 동종업종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바,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07.20.부터 2001.06.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운수’라는 상호로 화물트럭 운수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유류판매도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의 위반으로 ○○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청구외 (주)○○주유소(사업장은 본점소재지와 같은 ○○시 ○○구 ○○동 ○○번지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140,000원, 세액 1,214,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매입도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12.04.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44,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2.04.1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과세처분 이전에 아무런 소명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여 고발이전에 정상거래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다른 차량에 비해 유류비가 많은 것은 공차(공차)거리가 길었기 때문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는 이의신청당시 제출되지 않은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유류구입 비율이 매출액 대비 83%로서 동종업종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이 유류를 판매하지도 않고 건설중기업체, 주유소, 화물운송회사 등에게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본점 사업장에서 504개 업체에게 118억원을, 지점 사업장에서 2,840개 업체에게 289억원을 교부함)하였다고 하여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인 청구외 이○○을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01.09.10.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유류매입도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세무서장이 실시한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 과세자료 공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청구외법인이 2000.12.30.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2001.01.18일자 청구외법인의 인감이 첨부되어 있음)와 입금표 3매(유류대금 지급일: 2000.10.31, 2000.11.30, 2000.12.30)뿐이고,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매입도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유류매입의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유류판매도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증만으로 사업장이 ○○시에 있는 청구인이 ○○시에 위치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시 차량을 운행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