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이 임대업과 서비스업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이 임대업과 서비스업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청구인(이하 "양도인" 이라고도 한다)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396-13번지 소재 대지 560.7㎡ 및 건물 2,104.06㎡(지하 1층, 지상 6층,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1.04.19 청구외 최○○(이하 "양수인" 이라 한다)에게 1,723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6개 점포 중 4,5층의 목욕탕을 양도인은 임대한 반면, 양수인의 경우 임대하지 아니하여 직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토지·건물로 안분계산하여 그 중 건물분가액(1,071,403,3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1,836,180원을 2002.02.01자로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1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해오다가 2001.04.19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 일체를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으며, 특히 양도시 목욕탕임대와 관련하여, 목욕탕내에서 이발, 구두닦기 때밀이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발·때밀이 용역업자" 라 한다)가 목욕탕업을 하기 위해 양수인으로부터 목욕탕을 임차하기로 계약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와 같이 양도인은 목욕탕보증금 3억 중 용역보증금(이발, 때밀이, 구두딱기 보증금, 일명 나가시라 함)을 뺀 나머지를 양수인의 입회하에 임차인에게 반환하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에 양도인이 목욕탕을 이발·때밀이 용역업자에게 임대 상태로 양도 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양도일 이후 목욕탕이 계약대로 임대되지 않았으나 이는 양수인이 직영하든 또는 임대하든 양도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며, 만약 양도시 목욕탕을 직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양수인은 환급절차만을 거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이유가 하등 없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부동산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포괄양수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사업의 포괄적인 인도·양수 여부는 계약관계, 양도당시의 현황, 양수도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2001.04.19 양도하였고 양수자인 최○○은 그 다음날인 2001.04.20을 개업일로, 서비스 목욕탕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점, 양수자 최○○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목욕탕 건물부분에 대하여 직영하여 목욕탕수입을 신고한 점으로 보아, 이는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토지분과 건물분을 안분계산(이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서「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제1항에서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공한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2001.04.19 작성 ㅇ 부동산 내역: 인천시 부평구 ○○동 396-13번지 소재 건물 및 토지(점포 6개) ㅇ 양도자: 문○○(청구인) - 양수자: 최○○ ㅇ 매매대금(제1조): 1,723백만원(건물·토지 구분 없이 일괄 매매가액)
• 계약금: 173백만원, 2001.04.19 지급,
• 잔 금: 1,550백마원 2001.04.19 지급 ㅇ 특약사항 목욕탕임차인에게 6층 주택전세금 4천만원과 목욕탕보증금(3억원) 중 이발·때밀이 용역보증금(나가시)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목욕탕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후에 있어 목욕탕점포 이외의 점포에 대하여는 부동산 임대업종의 변경이 없으나, 4,5층의 목욕탕 건물부분은 양도인이 청구외 박○○에게 임차하여 양도일인 2001.04.19까지 월세를 받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양수인 청구외 최○○은 2001.04.19 이를 취득한 후 개업일을 2001.04.20로, 쟁점부동산관련 사업의 주업종을 서비스 목욕탕업으로, 부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2001.04.27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목욕탕을 직접 운영하여 목욕탕수입금액을 신고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그 중 건물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1,836,180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목욕탕임대 관련 양도전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목욕탕 임차인이 박○○는 6층에 전세금 4천만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4,5층을 보증금 3억원, 월세 4백만원에 임차하여 목욕탕업을 영위하면서, 목욕탕내에 이발관, 때밀이, 구두닦기 장소 등을 제공하고 용역보증금을 받아 이발·때밀이 용역업자에게 전대하다가 쟁점부동산 양도시 목욕탕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매매계약서의 "목욕탕 임차인에게 6층 주택전세금 4천만원과 목욕탕보증금(3억원) 중 이발·때밀이 용역보증금(나가시)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목욕탕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는 특약사항과 같이 목욕탕 보증금에서 이발 등 용역보증금을 뺀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아 목욕탕업을 그만두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임차인 청구외 박○○가 목욕탕업을 그만두고 그 대신 목욕탕내에서 영업하던 이발·때밀이 용역업자가 목욕탕업을 하기 위해 양수인과 4,5층(목욕탕)을 임대차 계약하였기 때문에 특약사항이 체결된 것으로, 이는 양도당시 목욕탕을 임대한 상태로 양도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양수인과 이발·때밀이 용역업자간의 목욕탕 임대차 계약한 사실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 이후 목욕탕 건물부분에 대하여 이발·때밀이 용역업자가 임차하여 목욕탕업을 한 사실이 없고 양수인 최○○이 목욕탕을 직영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 자체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승계되어 계속 경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양도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점포 중 목욕탕임대업 등 6개점포가 양도일까지 임대사업에 공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히 목욕탕 건물부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용 등과 같이, 양도인은 목욕탕을 임대하여 임차자인 박○○가 A목욕탕이라는 상호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까지 월세를 지급하고 목욕탕업을 운영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다음날부터 양수인 최○○은 이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목욕탕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등 제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발·때밀이 용역업자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동 임대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발·때밀이 용역업자가 쟁점부동산의 목욕탕을 임차하여 사업한 사실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양도인은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였으나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목욕탕)을 겸영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전후에 있어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