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구분기장한 봉사료를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83 선고일 2002.08.12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은 봉사료구분기재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봉사료과다계상액과 신용카드매출신고누락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 01. 03.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지하에서(상호: ○○주점) 가요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류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장하여 2001년 1기중 주류대 등 수입금액 46,410,913원을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 제1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봉사료과다계상액 20,539,818과 신용카드매출신고누락분 36,323,818원 합계 56,863,636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2. 01. 01. 부가가치세 5,458천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4. 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봉사료지급대장 및 친필서명확인서를 비치하고 소득금액자료집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음에도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과세기간인 2001년 제1기 중에 청구인은 봉사료구분기재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봉사료과다계상액과 신용카드매출신고누락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류대금과 구분하여 기장한 봉사료를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9항에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계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①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상 주류대 82,734,727원과 봉사료 20,539,818원 합계 103,274,545원을 구분발행한 사실이 봉사료과다계상혐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중 46,410,913원만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과표와 위 합계액의 차액 56,863,632원을 매출과표신고누락분으로 보아 2002.01.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58,9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기별 신용카드결제금액 신고 경정 매출액 봉사료 매출액 봉사료 매출액 봉사료 2001.1기 82,735 20,539 46,410

• 103,274·- * 봉사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공급대가이므로 1.1로 나눔)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봉사료를 음숙 등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장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1년 제1기분에 대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이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장면적이 82.64㎡로서 현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봉사료구분기재 대상사업자가 아니다.

(3) 이같이 봉사료의 기재내용과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인 바(국심 2000서 2463, 2001. 04.03.같은뜻),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신고누락액 등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