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제조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가 폐업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제조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가 폐업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면 ○○리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동소에서 장류 제조업(상호 ○○산업)을 영위하다 부도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인 동소 ○○번지 공장용지 1,640㎡, 동소 ○○번지 공장용지 3,767㎡, 위 지상 공장건물 3,523.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05.22.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후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2000.05.29.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2002.01.11. 청구인에게 200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6,259,9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87.07.04. 개업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1997.11.부터 외환위기에 따른 이자율상승 및 경기침체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자,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를 개시하였다. 쟁점부동산 경매개시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으며, 2000.04.중순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으나, 세접지식의 무지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쟁점부동산의 경락 직후인 2000.05.27.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폐업 후 경락이 이루어졌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매출실적은 아래와 같이 2000.01.부터 2000.03까지는 정상적으로 유지하였으나, 2000.04중에는 전월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볼 때, 2000.04중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하더라도 실제 폐업이 2000.04중순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000년도 매출 및 매입의 내역 월별 매출(백만원) 매입(백만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62 55 10 37 2 62 55 8 42 3 60 64 10 73 4 15 28 9 49 계 199 202 37 201
(1) 청구인은 신제 폐업일이 2000.04중순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2000.05.29.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사실과 2000.06.10. 폐업일이 속하는 2000.1기 확정과세시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거래상대방의 2000.1기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가 27건에 140,705천원이며, 2000.1기 확정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금액이 22건 97,251천원으로 49건에 237,956천원(청구인의 매입금액)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의 2000.1기 예정 27건에 140,705천원, 2000.1기 확정 22건에 97,251천원 등 합계 49건 237,9,56천원(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2000.04. 이후에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경락일인 2000.05.22.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폐업확정분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종료일(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00.1기 부가가치세를 2000.06.10.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0.04.중순에 실지 폐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의 제조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가 폐업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시가(양도가액)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제1항에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각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1. 건물 또는 구축물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제1항에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장류제조업(상호 ○○산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198707.04.부터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2000.05.29.까지 청구인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폐업과 관련하여 200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2000.06.10.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2000.05.22. 청구외 (주)○○에 1,076백만원에 낙찰(사건번호 00○○ 00000)된 것으로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소지 구분 면적(㎡) 비고
○○도 ○○면 ○○리 ○○번지 공장용지 1.640 낙찰가액 1,076백만원
○○동 ○○번지 공장용지 3.767
○○동 ○○번지 위지상 건물 건물 3.523.04
○○동 ○○번지 임야 867 계 9.797.04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한 건물가액 500,453,039원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경락)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실질거래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실질적인 폐업이 2000.04.중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폐업시 잔존 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식품이라는 상호로 1987.07.04.부터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한 2000.05.29.까지 운영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0.1기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2000.06.10.폐업 확정신고(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한 사실로 보아 2000.04. 폐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직권 폐업시까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고, 쟁점사업장을 실제 폐업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부가46015-3463, 2000.10.1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