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사업시설 등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81 선고일 2002.06.24

청구인은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종업원을 전원 퇴사시키고 제조시설 등을 사업장에서 철거하여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으로 옮겨 놓았으므로 양도시점에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관련 제품제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9.03.02. 개업하여 2001.03.31. 폐업하면서 ○○시 ○○구 ○○동 ○○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자산 및 부채를 양도하였으나,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를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시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사업기간중 총매입액 268,911,3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01.19.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14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2.02.19. 청구인의 고충청구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159,605,102원, 고지세액을 19,621,47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자산, 부채 및 권리 등을 청구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시점에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일을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을 전원 퇴사시키고 제조시설 등을 쟁점사업장에서 철거하여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으로 옮겨 놓았으므로 양도시점에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시설 등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 규정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저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양도신고서를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제11항에서 『영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사업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다음 【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실적은 없고 일반 및 고정자산 등의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환급세액 계 일반매입 고정자산 1999년 제1기분 0 102,505,908 1,134,544 101,371,364 △10,250,589 1999년 제2기분 0 6,112,188 3,633,280 2,476,909 △611,019 2000년 제1기분 0 97,032,456 3,380,456 93,650,000 △9,703,045 2000년 제2기분 0 60,536,295 18,184,295 42,350,000 △6,503,431 2001년 제1기분 0 2,732,463 2,730,462 0 △273,047 계 0 268,911,310 29,063,037 239,848,273·△26,891,131 둘째, 처분청은 당초 위 【표】의 고정자산매입금액 268,911,310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01.19.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2002.02.19. 청구인의 고충청구서에 의하여 2002.03.26. 과세표준을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 유형고정자산가액인 159,605,102원으로 하여 직권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고충청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사업장은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청구외 손○○외 3명의 종업원의 근무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등을 양도시 종업원들은 청구외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퇴사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넷째, 청구인은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이후 고충청구시에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때 첨부서류로 제출한 2001.03.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중 임차보증금 4,250,000원, 유형고정자산 159,605,102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자산총계(165,843,187원)에서 부채총계(88,321,413원)를 차감한 자본총계(77,521,774)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같은 날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약정서에는 작성일자가 2002.04.01.로 기재되어 있고 『대차대조표 장부차액인 77,521,774원을 2001.06.30. 이내에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2001.06.07.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이 금액을 김○○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송금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를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에서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양도신고서를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행정지도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첨부서류를 법령화하여 사업양도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1항 에 규정한 서식에 의하여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대법92누15420, 1993.01.19.),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 등을 양도시 쟁점사업장의 임차자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계약을 해지한 후 쟁점사업장의 기계 및 시설장치 등을 철거하여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으로 옮겨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이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임에도 종업원들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제조업의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게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제조시설과 인적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한 반면에 청구외 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지 아니하고 이 제조시설을 철거하여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 옮겨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 등의 양도가 청구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부가46015-2242, 1999.07.3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유형고정자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