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외 실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외 실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소재 ○○석유(주)○○주유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07월부터 2001년 03월까지의 기간에 공급가액 86,672,724원(2000년 제2기 6매 59,289,088원, 2001년 제1기 3매 27,383,636원, 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금액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2. 01. 02.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 8,823,497원, 2001년 제1기 3,903,530원, 계 12,727,027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10,970,852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4. 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당하게 신고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외법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외 실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ㄷ.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2001.07.12. 검찰에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가)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였다는 거래명세표에 주유차량으로 기록된 차량의 번호는 청구법인 소유 차량번호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차량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며, (나) 또한 청구법인의 2000년 및 2001년도의 매입매출장에 기록된 거래내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운송수입의 대부분을 다른 운수사업자에 의뢰하여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운수사업자에 의뢰하여 운송할 경우 운수사업의 상관행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다른 운수사업자의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였다고는 보여지지는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사실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