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목재등을 갑산업에게 판매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77 선고일 2002.06.17

청구외 노씨에게 판매처로 갑산업을 소개하여 주고 목재등의 운반만 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목재등을 갑산업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1998년 07월경부터 1999년 09월경까지 15개월에 걸쳐 목재, 합판, 나왕 등(이하 “목재등”이라 한다) 77,011,000원(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용○○이 운영하는 ○○사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 ○○기업(대표자는 한○○이고, 이하 “○○기업”이라 한다)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2. 03. 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790,670원(1998년 제2기분 3,243,360원, 1999년 제1기분 4,737,310원, 1999년 제2기분 2,81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4. 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노○○(인적사항은 알지 못함)이 목재등의 판매알선과 운반을 해주면 운송비를 부담하여 주고 청구인의 부채(가구공장 운영당시의 목재구입비이고, 가구공장은 IMF이후 폐업하였음)도 탕감해 준다고 하여 ○○산업을 소개시켜 주고 쟁점금액의 목재등을 ○○에게 운반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목재등이 ○○기업의 물건이고 청구외 노○○이 ○○기업의 직원줄 알고, 청구외 노○○이 건네준 ○○기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산업에게 건네 주었던 심부름꾼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노○○에게 판매처로 ○○산업을 소개하여 주고 목재등의 운반만 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목재등을 ○○산업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목재등을 ○○산업에게 판매하였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읨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법률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기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당시 ○○기업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산업이 ‘일명 ○○라고 생각되는 ○○기업과 약1년 정도 쟁점금액의 목재등을 정상거래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기업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조이46620-974호,2001.11.20) 통보하였고,

○○세무장은, 위 과세자료 처리당시 청구인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업체에게(○○산업 포함) 목재등의 알선판매를 하였고, ○○산업에게 ○○기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주었다’는 내용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하자 위 과세자료 및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 2001.12.17.)를 근거로 ○○산업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목재등을 공급받고도 ○○기업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2002.01.02. ○○산업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8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이에 대하여 ○○산업은 불복청구한 사실 없음), 처분청에 청구인의 매출누락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매출 누락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도 없이 ○○산업에게 쟁점금액의 목재등을 판매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과세자료 공문, ○○산업의 소명서,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한○○, 업종: 목재ㆍ철재 도매업, 사업기간: 1998.07.15~1999.05.31)이 1998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2기분까지의 매출금액을 1,184,860천원, 매입금액을 1,094,395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동 기간동안 392,237천원을 매출누락하고 이건 거래금액을 포함하여 172,045천원을 위장가공매출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 1,094,395천원은 전액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고 하여 ○○기업의 한○○을 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목재등의 판매알선 및 운반을 해 준 심부름꾼에 불과할 뿐, 쟁점금액의 목재등을 ○○산업에게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 스스로 ○○산업을 포함하여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업체에는 목재등을 알선판매하였다고 처분청에 확인하였고, 둘째, 청구인은 일회성이 아닌 1998년 07월경부터 1999년 09월경까지 15개월에 걸쳐 ○○산업에게 목재등을 공급한 것을 보아도 단순히 운반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셋째, 단순히 판매알선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알선수수료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넷째, ○○세무서장이 실지로 목재등을 판매한 사업자를 ○○기업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산업이 불복청구한 사실도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목재등을 ○○산업에게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