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76 선고일 2002.11.11

청구인은 콘테이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컨테이너’라는 상호로 콘테이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공제세액 569,6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발생 세액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 09. 07.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8,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2. 02. 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주거용 또는 사무실용 콘테이너를 제작하여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사업자라 하더라도 도매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세금계산서를 발행함)하는 사업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거용 건물공급업 및 세금계산서 교부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자인 개인과 최종소비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판매한 신용카드매출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바,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콘테이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윳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건축물 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서 그리고 결정결의서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콘테이너를 제작하여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사업자라 하더라도 도매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할 때(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신용카드로 매출한 금액 28,480,000원에 대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 2%에 해당하는 569,600원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공제세액 569,600원을 불공제하여 가산세 258,909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는 주거용 또는 사무실용 콘데이너를 제작ㆍ판매하는 제조업으로서, 동 사업에 대한 표준소득율은 철문 및 건축부착물(간이차고, 구조용 금속판 및 패널 등) 제조업(281100)으로 분류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의 사업자 기본사항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대상사업자의 업종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 제3호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란, 국세청 부가 46015-2365(1994.11.21.)의 해석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건설업으로 위 청구인의 콘테이너(구조용 금속판 등) 제조업과 엄연히 다르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제1항 및 제79조의2(영수증) 제1항 제7호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제3호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자영건설업종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주거용 및 사무실용 콘테이너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로서 당해업종 및 표준소득율은 건축부착물(구조용 철판 및 패널, 간이차고)등 제조업 281100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clr 제25조의2 제3호의 ‘건축물 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9호에 규정하는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