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73 선고일 2002.07.08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청구외 김씨가 사업의 실제 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 ○○빌딩 지하○호에서 “○○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청구인이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32,803,637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자료에는 매출액이 121,482,727원으로 나타나자, 청구인이 그 차액인 88,679,09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01.02.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17,6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여Tekj.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평소 선후배 관계로 알고 있던 청구외 김○○이 쟁점사업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겠다고 하여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청구외 김○○이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2001년 제1기분 신용카드매출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88,679,09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단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을 실제 영위하지는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도 ○○시장으로부터 2001.04.10. ○○도 ○○시 ○○동 ○○번지 ○○빌딩 지하○호에 “○○주점”으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음이 영업허가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04.13. 처분청에 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확인되다.

(3)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임○○로부터 위 사업장을 보증금 15,000,000원과 월임대료 1,000,000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04.10.부터 2002.02.05.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동 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내역 【표】 (단위: 원) 기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실납부액 2001년 제1기 32,803,637 22,009,835 1,079,380 357,700 2001년 제2기 58,102,728 38,048,078 2,005,464 727,200 계 90,906,365 60,057,913 3,084,844 1,84,900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32,803,637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자료에는 매출액이 121,484,727원으로 나타나자, 청구인이 그 차액인 88,679,09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과세처분 후에 작성된 청구외 변○○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2000.03.09.부터 2002.03.10까지 청구외 (주)○○에 근무하였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싷고 있으나, 청구외 김○○이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을 실제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변○○의 확인서와 청구외 (주)○○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변○○의 확인서가 이 건 과세처분 후에 작성된 점과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외 김○○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온 청구인에게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