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 실질은 유류매입대금이라고 봄이 타당함
금전소비대차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 실질은 유류매입대금이라고 봄이 타당함
[이유]
처분청은 A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8년 제1기~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주유개발B석유에서 공급가액 115,055,000원(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 청구외 C석유주식회사에서 공급가액 155,314,000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 청구외 주식회사D유화에서 공급가액 74,349,000원(이하 "쟁점③금액" 이라 한다) 등 3개 업체 합계 공급가액 344,718,000원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무자료 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2002.01.03 1998년 제1기~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108,940원(1998년 제1기 9,794,430원, 1998년 제2기 1,632,510원, 1999년 제1기 20,800,300원, 1999년 제2기 21,881,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E정유판매주식회사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유류를 판매하면서 주유소 마진이 적어 유류운송을 하게 되었고, 주유소로부터 의뢰받은 유류를 주식회사주유개발B석유와 C석유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주유소에 운송하였으며, 유류대금은 주유소로부터 청구인의 처(홍○○) F협○○군지부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위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유류운송의 대가로 주유소로부터 운송료만 받았는 바, 위 유류 도매업체에서 실지 매입처인 주유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한 금액을 무자료매입액에서 제외하고, 실지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만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고, 쟁점③금액은 유류거래에 따른 매입대금의 송금액이 아니라 금전소비 대차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유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주유개발B석유 등 3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청구인이 유류매입대금을 위 거래처의 계좌로 먼저 송금한 후 유류를 매입하여 주유소등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자료 유류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1)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148-3번지에서 석유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주유개발B석유대표이사: 김○○, 사업자등록번호 122-81-*, 이하 "(주)주유개발B석유" 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홍○○ 명의로 (주)주유개발B석유 계좌에 1,250,884,000원(공급가액 1,137,168,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처가 유류의 실지 매입처를 확인해 준 공급가액 1,022,113,000원은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액에서 제외하고, 실지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1999년 제1기분 공급가액 115,055,000원(쟁점 ①금액)만을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①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홍○○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거래처 확인조사시 (주)주유개발B석유로부터 유류 위탁을 받아 청구외 G주유소 등 18개 업체에게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곽○○ 명의의 운반차량을 가지고 유류를 운반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운반비를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주유소 사업자에게 운반해 준 유류 공급가액 1,137,168,000원 중 청구외 G주유소 등 7개 업체에게 운반한 유류 공급가액 430,461,000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주)주유개발B석유에서, 청구외 H주유소 등 2개 업체에게 운반한 유류 공급가액 151,587,000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I 및 청구외 J에너지에서 교부하였고, 청구외 K웨이 등 9개 업체에게 운반한 유류 공급가액 440,065,000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쟁점①금액에 대해서는 실매입처를 밝히지 못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조사당시 시간이 촉박하여 쟁점①금액의 실지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청구외 L주유소 사장인 최○○이 처형인 청구외 박○○ 명의로 청구인의 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①금액을 무자료 유류매입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L주유소 최○○의 확인서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의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L주유소 최○○은 (주)주유개발B석유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면서 유류운반은 운송업자인 청구인에게 의뢰하였고, 본인의 처형인 청구외 박○○명의로 운반비를 포함한 126,188,500원을 청구인의 처(홍○○) F협○○군지부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 최○○은 1994.10.01 L주유소를 개업하여 2000.09.10 폐업하였으며,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223,425,936원이고, 청구인의 처 계좌로 송금한 청구외 박○○는 1997.11.12 음식점인 M돌구이집을 개업하여 2002.05.30 폐업하였으며, 청구외 박○○가 청구인의 처 계좌로 126,188,500원을 송금한 사실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는 친구인 청구외 박○○로부터 평소 금전을 빌렸던 관계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외 L주유소를 실지 매입처라고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외 박○○가 청구인의 처 계좌로 금전을 입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의 처와 식당을 운영하는 청구외 박○○가 친구 사이로 평소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유류의 매입대금인지 아니면 금전소비 대차에 의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외 L주유소의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액 223,425,936원을 감안할 때 청구외 L주유소에서 쟁점①금액의 유류를 청구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주)주유개발B석유 명의로 청구외 L주유소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없으며, 청구외 L주유소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외 L주유소를 쟁점①금액의 실지 매입처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천광역시 남구 ○○동 79블록 3롯트에서 석유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C석유주식회사대표이사: 최□□, 사업자등록번호 131-81-*, 이하 "C석유(주)"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1998년 제2기~199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처 명의 F협○○군지부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C석유(주) 계좌로 959,494,700원(공급대가)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1998년 제2기분 공급가액 12,390,000원과 1999년 제1기분 공급가액 716,952,727원 및 1999년 제2기분 공급가액 142,924,000원을 청구인이 C석유(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1999년 제1기분 무자료 매입액에 대해서는 과세유보하고 1998년 제2기분 및 1999년 제2기분 무자료 매입액인 쟁점②금액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홍○○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거래처 확인조사시 유류판매에 대한 수량을 본인이 파악하여 C석유(주)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먼저 입금하고 동액에 상당하는 출하전표를 받아 저유소에서 유류를 수령하였고, 1998년 제2기~1999년 제2기 기간 중 C석유(주)계좌로 총 959,494,700원을 입금하였으나 청구인 명의(A주유소)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없으며, C석유(주)에게 송금한 959,494,700원 중 732,306,320원은 A주유소(청구인)에서 청구외 N주유소 7개 업체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C석유(주)에서 청구외 N주유소 등 7개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였고, 동 세금계산서를 본인이 수령하여 상기 업체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130,280,000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청구외 O석유주식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C석유(주)에게 요청하였고, 잔액 96,908,380원은 어느 거래처에 공급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확인한 사실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주유개발B석유에 대한 특별조사시 주유소 사업자로부터 유류구입 의뢰를 받아 청구인의 처 계좌로 입금받은 유류대금을 (주)주유개발B석유에 입금하여 준데 대해 청구인을 운송사업자로 보아 실지 매입처가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액에서 제외하였는 바, C석유(주)에 입금한 금액 중 실지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은 공급대가 96,908,380원에 대해서는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에게 유류 운반차량이 있어 운송을 의뢰하여 유류를 싣고 오면유류대와 운반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N주유소(서○○)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곽○○명의로 등록된 경기93아****(현대21㎘ 탱크로리) 차량으로 청구인이 실지 운송을 하였다면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동일한 유류판매 행위(유류 실매입처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도매업체에게 송금한 후 유류를 운반)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도매상으로부터 유류를 위탁받아 실지 매입처(주유소 등)에 단순히 운반만 한 것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유류 도매업체로 부터 무자료매입 하여 소매업자에게 중간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과세처분 내용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소매업체인 주유소로부터 유류주문을 받아 그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처 계좌로 송금받아 텔레뱅킹으로 C석유(주)의 관리계좌에 입금한 후 지정된 저유소에서 유류를 수령하여 주문을 위뢰한 주유소에게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계속적으로 20억원 이상의 유류판매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이 석유 도매상인 C석유(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청구인의 처가 유류 매입·매출에 관한 주문과 유류대금 수금 등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유류를 매입하여 소매업체에 판매한 독립된 유류 중간도매상이라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C석유(주)에게 송금한 유류대금이 위수탁판매에 의한 송금액이라기 보다는 석유사업법상 청구법인이 취급할 수 없는 타 정유회사의 유류를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청구인의 거래단계를 생략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②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63번지에서 석유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유화대표이사: 박□□, 사업자등록번호 212-81-*, 이하 "(주)D유화"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홍○○ 명의로 위 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 계좌로 81,783,9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1998년 제1기분 공급가액 74,349,000원을 청구인이 (주)D유화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③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있는 (주)D유화 직원인 청구외 이○○가 주유소 임대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997.10경 금전 8천만원을 대여하고, 1998.04.17 8백만원을 통장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7천 2백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소비대차확인서(○○종합법률사무소 인증, 동부 2002년 제637호, 2002.02.23)와 대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③금액을 과세대상인 유류매입대금인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7년도에 (주)D유화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1998년도 이후에는 거래내역이 전혀 없으며, (주)D유화는 자료상으로 1999.03.06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외 이○○는 1997.07.01 유류 도매업을 개시하여 1998.06.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10경 금전 8천만원을 청구외 이○○에게 빌려주었으나 이○○가 상환을 하지 않아 대여금 중 일부를 유류로 받음과 동시에 이○○가 유류대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다시 쟁점③금액을 빌려 주었으며, 1998.04.17 8,000,000원과 1998.06.30 42,000,000원 및 1999.06.30 30,000,000원 등 총 80,000,000원을 회수하였다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D유화 직원인 청구외 이○○에게 1997.10경 금전 8천만원을 빌려주고 청구외 이○○가 금전을 상환하지 못하여 대여금 중 일부를 유류로 받으면서 다시 쟁점③금액을 이○○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그 이후에 금전 8천만원을 회수한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③금액이 금전소비대차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 실질은 유류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