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 유흥업소주대매출을 변칙거래한 경우 실사업자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70 선고일 2002.06.24

타인의 요청으로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으나 타인이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신용카트회사로부터 가맹점을 개설하여 유흥업소주대를 개인명의의 가맹점을 이용한 변칙거래한 경우 실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은 2001.1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58,39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번지 ○○의 실지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카드조회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1기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매출액 197,116,363원(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12.11.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58,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2.03.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2000년 05월경 동생일 청구외 ○○○의 요청으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외 ○○○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이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신용카트회사로부터 가맹점을 개설하였고, 쟁점매출액은 청구외 ○○○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2001년 03월~04월분 유흥업소의 주대를 청구인 명의의 가맹점을 이용한 변칙거래금액이므로 이는 실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고 2001년 03월 신용카드 가맹점이 개설되었으며 쟁점매출액에 대한 결제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번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카드조회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2000.05.22.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교부받은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 ○○지사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변칙거래행위에 대한 제보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한 바, 청구외 (주)○○ 본사에 보관된 2000.11월~2001.2월 인터넷쇼핑몰 전산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거래는 14,360건, 8,966,633,461원이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청구외 (주)○○ ○○은행 ○○지점(0000-000-000000)에 매일 입금되었으며, 명의대여액 7,587백만원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청구외 ○○○외 6명의 차명 계좌로 분산이체 한 후, 신용카드결제대금이 최종적으로 유흥업소에 지불되었음이 밝혀져 청구외 (주)○○이 신용카드 변칙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출금된 거래내용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 직접 카드할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과 유흥업소의 주대를 신용카드로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원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전체 공제율 15%에 상당하는 금액 1,344,995,019원(8,766,633천원×15%)에서 청구외 (주)○○ 법인의 수입금액 295,898,902원을 공제한 1,049,096,117원을 청구외 ○○○의 수수료수입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자료를 주소지 세무서(○○세무서)로 통보(○○ 조사 00000-000, 2001.05.23)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외 ○○○은 (주)○○의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물품의 판매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1호, 4호 위반하였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위반으로 2001.05.17. ○○검찰청에 고발하여 소송이 진행중임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1999.02.25부터 2002.04.03까지 ○○화재해상보험(주) ○○지점을 운영하였음이 대리점 계약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관련 2000년 수입금액이 27,083,000원, 2001년 수입금액이 15,741,000원임을 알 수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1기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외 (주)○○의 조사로 ○○세무서에 모든 통장이 압류되어 이미 보관하고 있던 3일분 전표 금액 197,116,363원을 청구인의 가맹점을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주)○○가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 별도 특정코너를 개설하여 카드할인업자들이 이 코너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불법대출자 및 유흥업소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신용카드 변칙거래 한 행위가 확인되어 청구외 (주)○○와 대표이사 ○○○ 및 카드할인업자로 ○○지사장 역할을 한 청구외 ○○○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청구외 ○○○을 실사업자로 보아 수수료수입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점, 또한, 청구외 ○○○이 쟁점매출액은 2001.03월~04월분 유흥업소의 주대를 신용카드로 변칙 거래한 대금이며, 처분청에서 신용카드사에 결제대금지급 중지요청으로 쟁점매출금액을 입금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명의의 신용가맹점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외 (주)○○마트간에 2000년 07월 인터넷쇼핑몰 상품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상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외 (주)○○ ○○지사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변칙거래행위에 대한 기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쟁점매출액을 단순히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분류하여 처리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주)○○ ○○자사에 대한 조사내용과 신용카드매출 결제대금자료 등을 참고하여 실지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