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실제 매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69 선고일 2002.11.22

청구인의 송금내역이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탁주 판매권을 갖은 자로 탁주를 구입 판매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A상사라는 상호로 탁주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합자)B주조(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탁주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C은행 계좌에 송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 발행 혐의의 차액 1999년 1월~3월 48,741,477원,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1기 까지 60,399,516원을 매입누락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매입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이 장부제시를 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업종 부가율을 적용하여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74,530,499원, 1999년 제1기 60,144,962원의 매출액을 환산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 1,399,336원, 1998년 제1기 7,544,327원, 1999년 제1기 8,742,131원을 2001.07.03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2.03.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999년 1월부터 3월사이에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81,139,000원 중 56,117,75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기로 되어 있는 관계로 동업자인 청구외 임○○의 부탁에 따라 탁주를 가져와 전달하고 대금도 청구인 명의로 대신 송금한 것이므로 사실조사를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 임○○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임○○이 매입한 부분을 자신의 매출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관계서류 및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외 임○○과 청구외법인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생략)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서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C은행 계좌에 1999년 1월~3월 사이에 입금한 내역을 보면 부산에서 청구인 명의로 81,139,000원을 입금한 것이 나타나 있으며 이 입금액 중 쟁점금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나타나 있지는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2001.06.30 주류무자료 매입부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해당혐의사건과 관련하여 답변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자료발생을 기피하여 무자료 매입하고 대금을 온라인 송금하였으며 이를 다시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 상당액이 청구외 임○○의 매입대금을 대신 송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한 것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01.03.27 처분청에 과세자료 해명시에도 청구외 김○○이 4인의 입금은 본인과 관련 없다고 확인하였으면서도 쟁점금액이 청구외 임○○ 대신 송금한 것이라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다) 본건 심리관련 청구외 임○○에게 확인한 바, 당시 청구외법인의 인근 탁주 판매권을 청구인만 가지고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탁주를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의 구입가격과 당시의 거래량은 현재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임○○과 동업자로서 임○○이 구입할 탁주를 대신 구입하여 주고 매입대금도 청구인 명의로 대신 송금하였다 하면서 쟁점금액을 확인하여 청구외 임○○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송금내역을 보면 어디에도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무관한 거래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탁주를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임○○ 본인의 확인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인근지역 판매권을 갖은자로서 쟁점금액 상당의 탁주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