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뿐,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황씨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함
청구인은 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뿐,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황씨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2.01.0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091,530원의 부과처분은 실질적인 사업자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실지사업자에게 부과 처분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홈쇼핑 ○○백화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시 ○○구 ○○동 소재 ○○하이테크(000-00-00000)로부터 2000.2기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63,66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청구외 ○○TECH로부터 후라이팬 매입액 26,182천원은 위장매입으로, 나머지 37,480천원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2.01.02. 청구인에게 2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091,5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18. 이의신청 거쳐 2002.03.2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뿐,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황○○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야 한다.
청구인은 급여명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황○○ 또한 유선방송사의 위탁금을 청구인이 회수한 사실 등을 들면서 자신이 대표자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1999.08.19.개업하여 2001.09.25.까지 사업하는 동안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 온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이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은 상품매입 담당자인 청구외 김○○ 실장과 처분청에 방문하여 청구외 ○○하이테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2001.12. 청구인과 청구외 김○○ 실장이 자필로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청구인이 2002.02.23.작성한 민원(A0202-3602)의 내용을 보면, 홈쇼핑이 어려워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청구인의 집을 담보로 6천만원을 융자를 받아 홈쇼핑을 운영하고, 2001.08.19. 쟁점사업장이 타인에게 넘어가 청구인의 사업에 많은 손해를 입혔다고 진술한 삿ㄹ, 청구인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을 받아 광고용 대형차량을 취득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2) 대외물품 대금지급은 청구외 황○○의 계좌에서 출금된 점, 청구인의 통장에 월급여가 이체된 점, 청구외 문○○ 및 청구외 도○○ 등과의 녹취록(2002.03.15.기록 ○○사무소장)을 보면, 황○○을 사장으로 알고 있다는 대화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외 황○○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이는 면도 있으나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 관련된 자금결재서류, 거래처 확인조사, 계약서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외 황○○ 및 청구인이 서로 동업관계인지,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