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64 선고일 2002.06.07

카드수수료와 할부수수료를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2%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쟁점금액이 공급대가인지 공급가액인지도 구별하지 않고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8. 6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2,07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96,43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96,73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01,08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80,68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44,19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96,64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94,81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282,330,364원이 실제 청구인의 매출에 해당하는지와 동 금액이 공급대가인지 공급가액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구 ○○동 XXX-X번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1997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주차료, 알선료, 카드수수료, 할부수수료, 할부장려금, 상품판매 등의 매출액 282,330,364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 8. 6 부가가치세 34,892,630원(1997년 제1기분 482,070원, 1997년 제2기분 2,996,430원, 1998년 제1기분 4,596,730원, 1998년 제2기분 3,501,080원, 1999년 제1기분 3,680,680원, 1999년 제2기분 6,044,190원, 2000년 제1기분 7,796,640원, 2000년 제2기분 5,794,810원임)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2. 3. 16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이 공급대가인지 공급가액인지도 구별하지 않고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비치한 자동차판매대장, 매매자동차등록대행대장, 카드론대장 및 할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과세한 처분과 쟁점금액이 공급대가인지 공급가액인지도 구별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거래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그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업자임이 국세청전산 조회 결과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운영하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매출은 중고자동차의 판매 및 알선에 따른 대행료, 주차료, 알선료, 카드수수료, 할부수수료, 할부장려금 및 상품판매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7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쟁점금액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비치한 자동차판매대장과 매매자동차등록대행대장 등에 기재된 금액을 근거로 주차료, 알선료, 상품판매액, 대행료의 매출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비치한 카드론대장과 할부대장 및 실지계약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취하는 카드수수료와 할부수수료율을 2%로 적용하여 카드수수료와 할부수수료의 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차료, 알선료, 카드수수료, 할부수수료, 할부장려금, 상품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직원이 알선한 차량과 청구인이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는 카드수수료와 할부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았고 일반 거래분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2%의 수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카드수수료와 할부수수료의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쟁점금액이 공급대가인지 공급가액인지도 구별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이에 대해 당심이 처분청에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와 카드수수료와 할부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2%로 적용한 근거 및 쟁점금액이 공급대가인지 공급가액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심일46820-179, 2002. 4. 2)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는 없이 월별 매출집계표만을 제시하고 있고 그 근거자료 또한 일부 과세기간의 것만 제시하고 있으며, 카드수수료와 할부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2%로 적용한 근거와 쟁점금액이 공급대가인지 공급가액인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보정요구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보호46820-10243, 2002. 4. 26)하고 있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첫째,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매출누락액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카드수수료와 할부수수료를 실제 얼마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조사없이 일률적으로 2%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쟁점금액이 공급대가인지 공급가액인지도 구별하지 않고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사실조사를 소홀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