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63 선고일 2002.05.27

사업장의 여관업에 대하여 신씨의 명의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시 위 신고금액 중 청구인의 사업기간에 해당되는 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것과 부가가치세의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한 것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12,218,180원, 1999년 제1기분 4,189,810원과 종합소득세 1998년 과세연도 5,910,500원, 1999년 과세연도 798,630원 합계 23,117,120원은,

1. 1998.09.01.~1999.01.30. 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 ○○여관의 수입금액 등을 청구외 신○○의 명의로 이미 신고ㆍ납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차감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국세청은 ○○시 ○○구 ○○동 ○○번지 ○○여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1998.09.01.부터 1999.01.30.까지 청구인이 청구외 신○○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이○○로부터 임차하여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과 신고누락한 추계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로 보고 위 기간동안의 추계수입금액 127,272,726원(1998년 101,818,181원, 1999년 25,454,545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2.01.02.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12,218,180원, 1999년 제1기분 4,189,810원과 종합소득세 1998년 과세연도 5,910,500원, 1999년 과세연도 798,630원을 합계 23,117,12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개월 정도밖에 영업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근거 및 정황 등을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친척에게 간접적으로 문의하여 이를 근거로 영업사실 등을 추정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1998.09.01.~1999.01.30. 기간동안 청구외 신○○ 명의로 영업한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와 청구외 이○○의 처 김○○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및 청구인의 시숙인 박○○이 대신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1998.09.01.~1999.01.30. 기간동안 여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2…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장은 청구외 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신○○이 쟁점사업장에서 1997.08.01.~1998.07.31. 기간동안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과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2001.02.01. 청구외 신○○에게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외 신○○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심판원은 추계수입금액에 대하여 인근 동업자의 권형 및 잡기장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으나, 실제 사업기간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국심2001구968, 2001.10.15.)함에 따라 ○○국세청은 청구외 신○○의 사업기간에 대하여 2001.10.29.부터 10일간 재조사한 결과, 청구외 신○○의 주장대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신○○이 1997.08.01.~1998.04.09. 기간동안 여관업을 영위하였고, 건물주 청구외 이○○이 내부수리를 한 후 1998.04.26.~08.31. 기간동안 청구외 신○○ 명의로 직접 영업하였으며, 1998.09.01.~1999.01.30. 기간동안 청구인이 보증금 430백만원, 월 임차료 13백만원으로 임차하여 청구외 신○○ 명의로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을 위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결정고지하였다. 그렇지만, 1998.09.01.~1999.01.30. 기간동안 청구외 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이미 신고ㆍ납부된 사실(간이과세자, 1998년 제2기분 공급대가 30,100천원, 1999년 제1기분 공급대가 33,000천원)이 확인됨에도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시 위 신고금액 중 청구인의 사업기간에 해당되는 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기 이전부터 동일한 사업을 하였었고, 현재에도 여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장 상호 종목 개업일 폐업일

○○시 ○○구 ○○동 ○○번지

○○여관 여관 1991.12.10. 1996.10.02

○○도 ○○시 ○○동 ○○번지

○○모텔 여관 2000.05.01. 2000.08.01.

○○시 ○○구 ○○동 ○○번지

○○모텔 여관 2002.03.30. 계속사업자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개월 정도밖에 영업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근거 및 정황 등을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친척에게 간접적으로 문의하여 이를 근거로 영업사실 등을 추정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06. 30.선고 94누 149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떠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1992. 11. 13선고 92누1438판결, 1998.05. 22선고 98두2928판결 등 참조), 이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외 이○○은 『쟁점사업장을 1998. 09. 01.부터 1999.01.30.까지 청구인에게 보증금 430백만원, 월세 13백만원에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비록 청구외 박○○이 대신 제출하였지만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에도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개월 정도 영업후에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겨우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임차보증금 430백만원을 반환 받았을 것이고, 이 보증금을 반환받은 날이 확인되는 경우 이 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위 보증금액은 개인적으로 보관하기엔 고액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유통시켰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관련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은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1개월 정도만 영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1998,09.01.~1999.01.30. 기간동안 청구외 신○○ 명의로 영업한 사실을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와 청구외 이○○의 처 김○○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및 청구외 박○○이 대신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미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명의를 실명의자로 경정하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부가22601-1585, 1989.11.01.), 쟁점사업장의 여관업에 대하여 1998.09.01.~1999.01.30. 기간동안 청구외 신○○의 명의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시 위 신고금액 중 청구인의 사업기간에 해당되는 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것과 부가가치세의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