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건물에 대하여 폐업후 잔존재화의 처분임을 주장하지만 폐업접수일 및 폐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의 부동산 임대공급에 대한 신고를 감안할 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건물에 대하여 폐업후 잔존재화의 처분임을 주장하지만 폐업접수일 및 폐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의 부동산 임대공급에 대한 신고를 감안할 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10.05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물 794.24㎡(이하 “쟁점건물”이라 함)에서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2000.01.31. 양수인 청구외 이○○(이하 “양수인”이라 함)에게 양도하고 2000.02.에 2000.01.31.을 폐업일로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 및 2000년 제1기에 대하여 임대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폐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양수인이 개업일을 2000.02.07.로 하여 임대업을 한다고 2000.03.08.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였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물양도에 대한 공급대가 150,000,000원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1.12.02.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22,3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본 건 청구와 관련 2002.03. 당초 공급대가로 과세한 것을 공급가액 136,363,636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함)으로 정정하여 2,034,540원을 감액결정(차감 고지액 20,345,460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7.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은 임대업을 폐업하고자 쟁점건물을 매도한 것이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기에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2) 예비적 청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기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기에 본 건 고지세액 중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폐업후 잔존재화의 처분임을 주장하지만 폐업접수일 및 2000년 제1기 폐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의 부동산 임대공급에 대한 신고를 감안할 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으며,
(2) 비록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조재화가 아닌 사업용자산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건물의 양도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라고 되어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2) 예비적 청구인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인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적용의 정당여부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건물을 양수한 청구외 이○○가 계속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므로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어 외양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을 보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는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열거하여 놓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양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또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