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61 선고일 2002.07.08

청구인은 건물에 대하여 폐업후 잔존재화의 처분임을 주장하지만 폐업접수일 및 폐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의 부동산 임대공급에 대한 신고를 감안할 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10.05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물 794.24㎡(이하 “쟁점건물”이라 함)에서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2000.01.31. 양수인 청구외 이○○(이하 “양수인”이라 함)에게 양도하고 2000.02.에 2000.01.31.을 폐업일로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 및 2000년 제1기에 대하여 임대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폐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양수인이 개업일을 2000.02.07.로 하여 임대업을 한다고 2000.03.08.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였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물양도에 대한 공급대가 150,000,000원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1.12.02.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22,3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본 건 청구와 관련 2002.03. 당초 공급대가로 과세한 것을 공급가액 136,363,636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함)으로 정정하여 2,034,540원을 감액결정(차감 고지액 20,345,460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임대업을 폐업하고자 쟁점건물을 매도한 것이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기에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2) 예비적 청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기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기에 본 건 고지세액 중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폐업후 잔존재화의 처분임을 주장하지만 폐업접수일 및 2000년 제1기 폐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의 부동산 임대공급에 대한 신고를 감안할 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으며,

(2) 비록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조재화가 아닌 사업용자산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건물의 양도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으로 열거되어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2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하였으며,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2000.12.29.개정전이하같은)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미수금액 관한 것』, 제2호에서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라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가)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업자 유형 종목 개업일 개업신고일 폐업일 폐업신고일 비고 김○○ 일반 임대 1995.10.01 1995.10.31 2000.01.31 2000.02.29 청구인 이○○ 간이 임대 2000.02.07 2000.03.08 계속 양수인
  • 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총 150,000,000원으로 아래와 같이 되어 있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 1999.12.72 2000.01.10 2000.01.31 15백만원 90백만원 45백만원 150백만원
  • 다)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1996.01.22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2000.02.07. 양수자에게 1999.12.27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 접수되어 있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0.02.25. 과세기간을 2000.01.01.~2000.01.31.로 2000년 제1기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양수인은 2000.07.25. 과세기간을 200.02.07.~2000.06.30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라) 재화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거래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되었느냐와 관련이 있으므로 폐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법상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공급시기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동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거래형태에 따른 개별적인 공급시기를 정하면서, 단서에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동항각호에서 정한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래실질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국심 19990서 2553, 1991.05.02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취지). 따라서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이 1999.12.27. 체결되고 중도금은 2000.01.10. 잔금은 2000.01.31. 정산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으므로 공급시기를 청구인의 폐업일인 2000.01.31.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인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인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적용의 정당여부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건물을 양수한 청구외 이○○가 계속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므로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어 외양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을 보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는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열거하여 놓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양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또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