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용역제공의 대가는 대물변제받은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60 선고일 2002.12.02

공사도급 변경계약서 등 실질적인 계약변경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인 쟁점금액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06.17.에서 1995.10.31.사이에 ○○시 ○○구 ○○동 ○○번지 ○○연립 재건축 목수골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중기 오○○ㆍ윤○○으로부터 20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공사대금은 상기 신축건물 ○층 상가 약210평 가운데서 평당 3,250,00원으로 환산(61.7평)하여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997.05.27. 위 상가 ○호 182.88㎡(55.3평)를 윤○○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받은 것이라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세무서의 ○○연립 재건축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위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목수용역제공에 대한 공급대갈 보아 2001.11.01.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86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2.03.1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상가는 121.88㎡(36.87평)이고, 나머지 61㎡는 철근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청구외 김○○가 윤○○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을 청구인이 미등기 매입하여 한꺼번에 182.88㎡ 전체를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실지 대물 변제받은 금액은 119,820,000원(36.8687평×3,250,000원)인데도 쟁점금액 200,400,000원을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공사도급 변경계약서 등 실질적인 계약변경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인 쟁점금액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는 실지 대물변제받은 119,820,000원이므로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에서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소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자료는 ○○세무서에서 ○○시 ○○구 ○○동 ○○번지소재 ○○연립재건축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파생되었으며, 처분청은 공사하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 준 중간도급자 오○○의 동업자라는 윤○○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5년에 ○○시 ○○구 ○○동 ○○번지 ○○연립재건축공사중 일부를 원시공자로부터 도급받아서 그 가운데 목수골조부분은 청구인에게, 철근골조부분은 청구외 김○○(000000-0000000)에게 재차 하도급 준 사실이 있다 하며, 원시공자인 청구외 ○○건설(주)와 ○○건설(주)가 모두 부도, 폐업되어 곤란을 겪다가 어렵게 공사를 완공하여 중간 도급자인 윤○○ 자신도 상당한 손해를 보아 부득이 재하도급자인 청구인 및 김○○에게 실비기준내에 양보할 것을 간청하여 윤○○ 본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상가 ○호 182.88㎡(55.3평)가운데 121.88㎡(36.87평)는 청구인에게, 61㎡(18.46평)는 위 김○○에게 공사대금조로 대물변제해주었는데, 당초 하도급 계약시의 평당 3,250,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청구인에게는 119,820,000원, 김○○에게는 60,000,000원을 대물변제한 것이라 주장한다.

(3) 한편, 청구인은 위 김○○가 대물변제받은 61㎡를 60,000,000원에 미등기 매입하여 ○호 182.88㎡(55.3평) 전체를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문방구판매용 규격 영수증 1997.09.30.자 40,000,000원(발행인 김○○, 강○○), 1997.11.28.자 20,000,000원(발행인 김○○) 사본 2매를 제시하나, 구체적으로 당초 도급계약이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변경도급계약서, 합의각서, 위 김○○ 대물변제분 61㎡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건에 대한 ○○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위 상가 ○호 182.88㎡(55.3평) 전체를 1997.05.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후인 1997.09.30.과 1997.11.28.에 김○○에게 61㎡(18.46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제출한 영수증 또한 객관적인 대금지급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김○○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고 ○호 182.88㎡(55.33평) 가운데 61㎡(18.46평)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각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중간 하도급업자 윤○○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상가 ○호 182.88㎡(55.33평) 가운데 121.88㎡(36.87평)만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조로 대물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61㎡(18.46평)는 김○○로부터 미등기 매입한 것이므로 청구인 몫 121.88㎡(36.87평)에 대하여만 당초 도급계약시의 펴앙 3,250,000원으로 호나산한 금액 119,820,000원을 쟁점공사에 대한 과세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200,400,000원에 하도급받은 계약이 사정변경에 따라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에 대한 공사도급 변경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김○○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고 61㎡(18.46평)를 매입하였다는 데 대한 매매계약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이와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