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유통의 최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당시 확인서로 청구인으로부터 가전제품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가전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갑유통의 최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당시 확인서로 청구인으로부터 가전제품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가전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1997.11.04.부터 1999. 03.04.까지 215,149,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전제품을 청구외 최○○가 영위하였던 ○○유통에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1.07.01.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24,182,9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무자료 매출액 (부가가치세 포함) 결정ㆍ고지세액 비고 1997년 제2기 15,675,000 1,710,000 1998년 제1기 53,327,500 5,817,540 1998년 제2기 131,631,400 14,359,780 1999년 제1기 14,516,000 2,295,640 합계 215,149,900 24,182,9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03.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주변 친지 등으로부터 백화점상품권을 매입하여 이를 속칭 ‘깡사장’이라고 불리는 청구외 ○○유통의 최○○에게 5%의 이익을 남기고(이익 10,757,500운(쟁점금액의 5%)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 되팔았는데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청구외 ○○유통 최○○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백화점상품권이 아닌 가전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잘못 알고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 ○○유통의 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당시 확인서로 청구인으로부터 가전제품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과세처분당시 ○○유통에 가전제품이 아닌 백화점상품권을 판매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가전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가전제품을 판매하고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유통의 최○○는 1997. 11. 14.부터 2000. 06. 30.까지 18,243백만원의 가전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매출누락하였음이 ○○국세청의 가전제품 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 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당시(2001.01.03.) 1997년부터 청구외 구○○로부터 1,357백만원의 상품권을, 1998년부터 청구외 이○○로부터 1,410백만원의 상품권을 매입하였고, 매입대금은 100% 청구외 구○○ 및 이○○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청구외 구○○ 및 이○○ 이외에 강○○, 김○○, 문○○로부터도 상품권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 진술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외 취○○는 세무조사당시인 2001.03.26.에는 ‘거래처별매입명세서(거래처별, 일자별, 매입액으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도 포함됨)와 같이 1997.11.14.부터 1999.06.30.까지 12,129,621,461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가전제품을 청구외 ○○전자(주)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령없이 매입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유통의 최○○에게 가전제품이 아닌 백화점상품권을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거래상대방의 청구외 ○○유통의 최○○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가전제품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유통의 매입내역과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일치한다고 하여 동 금액이 가전제품이 아니라 상품권의 판매대금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은 주변 친지 등으로부터 백화점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상품권 매입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판매한 것을 가전제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