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58 선고일 2002.11.22

단기간의 고액거래임에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02.01을 개업일로 하여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 A통상(이하 "(주)A통상" 이라 한다)이라는 신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가 조기환급 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ㅇ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통보한 (주)B(이하 "쟁점(주)B" 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2001년 2기 예정분 공급가액 248,9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건, ㅇ C상사 윤○○(이하 "쟁점C상사"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2001년 2기 예정분 공급가액 255,500,000워의 매입세금계산서 5건, ㅇ D산업 김○○(이하 "쟁점D산업" 이라 하고 위 거래처 모두를 "쟁점거래처" 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2001년 1기분 공급가액 1억원 및 2기예정분 공급가액 120,4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건, 합계 724,9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4건(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12.0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13,645,000원과 2001년 2기 71,98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어야함에도 이러한 절차도 없이 곧바로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2)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원재료구입이 허위라면 제품수출은 이루어 질 수가 없으나 제품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수출이 이루어져 대금도 수령되었음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는 거래상대방에게 부탁하여 작성할 수도 있고, 통상 대표적인 제품을 기록하다 보면 수출면장 품목이 다를 수도 있음에도, 처분청은 대금결재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상이한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체가 동일하다든지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제품이 수출면장에 표시된 품목과 다르다는 등의 사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에 의한 처분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2) 청구인의 거래처인 쟁점(주)B은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 혐의자이고, 쟁점C상사 및 D산업은 사업장이 없는 사무실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고수불부 및 대금결제부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의2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에 대하여 2001.11.05 실시한 200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에 의한 경정처분임이 출장증명서사본 및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주)B은 청구외 (주)E통상 등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 등 122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85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하였다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위반사항(자료상행위자)으로 2002.05.20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에 고발조치하고, 처분청에 같은해 06.20 과세자료(자료상파생자료)를 통보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C상사는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쟁점(주)B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52,84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건을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255,5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등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쟁점D산업에 대한 과세자료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D산업은 임대인 탐문조사 및 현지 확인한 바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에서 사업한 사실이 없고, 매입자료도 83%가 자료상 등으로 수취한 불실매입거래이며, 매출도 가공매출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은 쟁점D산업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분류하였다.

(5) 청구법인은 자료상 등의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은 쟁점거래처에게 797,39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3 의 제2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 아니고, 200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에 의한 경정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 확인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상 품목 관련 원재료, 재공품, 제품과 상품에 대한 재고(구입일로부터 40일 이내 내용임) 또는 관련매출내역 그리고 동 재고수불부(추후 기장대리인으로부터 수량, 단가, 금액, 거래일을 알 수 없는 수불명세서를 제시함), 대금결제관련 구체적인 증빙 증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 쟁점거래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쟁점(주)B은 청구법인등 122개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85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C상사는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쟁점(주)B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이며, 쟁점D산업은 과세자료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매입 가공거래가 많아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분류된 업체이고,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1년 2기 예정기간 중 단기간(2001.08.20~10.20)에 724,900,000원(공급가액)의 고액거래를 하고 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면 얼마든지 대금결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표만 제시하는 등,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