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사실이 확인 가능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54 선고일 2002.05.27

세금계산서는 권씨로부터 합성수지제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가계수표사본,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0.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2기 부가기치세 1,920,00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대금의 지급내용(가계수표의 이서내용 진위여부, 가계수표 부도로 현금지급 사실 및 송금한 예금계좌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합성수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태원수지”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권○○로부터 1998.07.30.~09.30. 기간동안 매입세금계산서 3매 16백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임을 통보받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0.01.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2.03.0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권○○로부터 합성수지제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가계수표사본,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s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권○○는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하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권○○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출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는 하였으마,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은 이 체납액에 대하여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다. 둘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권○○가 일부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하여 2001.04.30.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와 권○○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건물주는 권○○가 1998년 08월경까지 공장을 가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폐업일을 1999.03.20.자로 하여 직권말소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대금의 지급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액면금액 5백만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한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주요매출처로서 이 가계수표 뒷면에 “○○수지”라고 이서가 되어있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000-00-000000)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테레뱅킹의 방법으로 청구외 신○○의 ○○은행 예금계좌로 3차례에 걸쳐 5,62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지급내역(청구인 주장) 거래일자 공급대가 (천원) 1998.07.30. 6,853 1998.08.03. 가계수표(양○○발행) 5,000천원 1매와 현금 1,85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가계수표의 부도로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1998.08.30. 5,632 1998.08.01. 가계수표(○○공업 김○○ 발행) 5,000천원 1매를 지급하였음 1998.09.30. 5,115 무통장입금(텔레뱅킹) 방법으로 청구외 권○○의 형수 신○○의 예금계좌로 3차례 5,620천원(1998.10.21. 270천원, 1998.10.26. 4,000천원, 1998.11.07. 1,350천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13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합계 17,600 17,600천원 넷째, 청구외 권○○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업종으로 청구외 권○○의 형이면서 청구외 신○○의 남편인 권○○이 다음과 같이 사업자 등록을 한 바있고, 청구외 권○○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매입제품의 배달 및 거래대금 결재를 권○○와 권○○을 구분없이 거래하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호 성명 개업일 폐업일 비고

○○수지 권○○ 1996.01.10. 1999.03.20.(직권말소) 2001.04.30.자료상고발

○○상사 권○○ 1991.03.06. 1998.03.31.(직권말소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외 권○○가 100% 자료상이 아님에도 자료상 파생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거래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고, 청구인 제시한 금융자료(가계수표 및 무통장 송금내역)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인지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및 송금받은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와 거래대금의 송금시기 등이 유사하고 형제지간에 동일업종의 사업을 동일장소에서 영위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매입자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과 청구인이 공급자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외 권○○의 처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줄 수도 있다는 점, 청구외 권○○, 신○○이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것인 바(국심2000중2201, 2001.03.12.외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거래대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여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를 배척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금의 지급내용(가계수표의 이서내용 진위여부, 가계수표 부도로 현금지급 사실 및 송금한 예금계좌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