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공사의 실지 시공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051 선고일 2002.05.27

서초구청에 제출된 공사계약서의 내용도 일반적인 상거래의 계약처럼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수급인의 서명도 없이 막도장이 날인되어 일반적인 공사계약서로 볼 수 없는 것이기에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0.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90,9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번지소재 청구외 ○○건설(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청구외 안○○(이하“건축주”라 함)의 ○○시 ○○구 ○○동 ○○번지소재 단독주택(지하○층, 지상○층, 143㎡) 신축공사(공사기간1997.10.~1998.06. 이하 “쟁점공사”라 함)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에 공사시공자로 등재되었고, 이 신청서에는 쟁점공사 관련 도급금액 120,000,000원의 계약서가 첨부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없이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건축주에게 제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미등록 건설업자로 보아 2001.10.10.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90,9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03.04. 심사청구하엿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03.19. 청구외 ○○건설(주)에 입사하여 쟁점공사 당시 회사직원으로 근무 중 대표이사인 청구외 양○○이 건축주를 도와주라는 지시에 따라 쟁점공사 현장에 나가 잠시 공사를 도와주었을 뿐이고, 쟁점공사의 규모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시공이 필요 없는 661㎡이하의 주택건축으로 설계사무소 직원의 실수에 의하여 현장에 있던 청구인을 시공자로 오인하고 청구인의 확인도 없이 서초구청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되어있는 공사계약서를 임의 작성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공사계약서의 내용도 일반적인 상거래의 계약처럼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수급인의 서명도 없이 막도장이 날인되어 일반적인 공사계약서로 볼 수 없는 것이기에 독립적인 건축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공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였다고 하나 공사시행관련 건축자재구입 및 분야별공사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공사 관련 ○○구청에 접수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에 청구인의 구체적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이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회사 근로소득 내역을 살펴보면, ○○도 ○○시 ○○구 ○○구 ○○번지소재 청구외 ○○건설(주)(대표 양○○, 000-00-00000)에서 1997.03.~ 2000.04.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고,

(2) 2001.11월 건축주는 본인이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청구인 근무 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양○○도 1997년 의류회사의 창고를 신축하는데 많은 협조를 하여 주어 알게된 건축주가 주택을 신축한다고 하기에 감사의 뜻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관련 기술지도를 부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공사의 설계사무소 직원 청구외 김○○도 청구인을 시공자로 오인하고 착공계제출시 시공자로 작성 제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3) 본건 심리와 관련 2002.03.15. 건축주에게 이미 확인한 내용을 입증할 당시의 공사관련 영수증 등 증빙제시 요청에 대하여 쟁점공사가 준공 된지 오래되어 관련증빙이 없다고 하면서 당시 현장 시공업자 3명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기 이를 유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리공사 업자 청구외 김○○과 도배업자 청구외 김○○ 모두 시공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의 소개로 공사를 수주하여 건축주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4) 1997.10.27. ○○구청에 접수된 건축물착공서에 공사시공자와 현장관리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주택 완공후 접수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도 공사시공자와 현장관리인이 청구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같이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일반적인 정형화된 규격에 도급인과 수급인의 주소 및 성명을 여성스러운 동일 필체로 기록(주민번호 없음)하고 모두 목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인과 건축주가 서명 날인한 근거는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이 건의 쟁점공사에 대하여 근무회사의 대표이사 명에 따라 기술을 지원하였지 시공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의 사실관계로 살펴보면, 건축주가 직영 시공하였다며 당시 유리공사등 일부 부분 시공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들 시공자와 본건 심리관련 유선 확인한 바 이들이 청구인의 소개로 시공하고 대가는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금하였다 답변하고 있고, 당시 쟁점공사 관련인들 모두 청구인이 단순하게 현장 기술지도만 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 제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당시 청구외 ○○건설(주)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고 있었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건축주와 친분관계 있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쟁점공사 현장에 나가 부분 시공자를 소개하는 등의 기술지도를 하였다고 보여지고. 처분청 제시 ○○구청에 제출된 도급계약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작성의 이유가 양 당사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위한 근거로 활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어 진다고 볼 때 도급자와 수급자가 동일인의 여성스러운 필체로 되어 있고 보증인도 없으며 대가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 계약서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진실된 공사계약서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처분청이 제시한 진실 되지 않아 보이는 전시 공사 도급계야거외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다른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1997,03~2000.04 까지 청구외 ○○건설(주)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쟁점공사현장에 있었다고 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청구인의 근무회사 대표이사 청구외 양○○의 지시에 따라 건축주의 직영공사를 현장에서 기술지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당초 처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