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및 이씨가 갑석유(주)의 직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유류대금을 김씨의 계좌로 입금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신씨 및 이씨가 갑석유(주)의 직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유류대금을 김씨의 계좌로 입금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석유(주)(이하 “○○석유(주)”라고 한다)로부터 1999년 제2기 중에 70,936,034원, 2000년 제1기 중에 67,290,717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석유(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자료상과 거래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09.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3,820원(1999년 제2기분 10,576,500원, 2000년 제1기분 9,42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2.03.06. 심사청구하였다.
○○석유(주)의 직원(영업팀장)인 청구외 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고, 유류대금을 ○○석유(주)의 직원(관리팀장)인 청구외 이○○ 처인 김○○의 계좌로 텔레뱅킹 입금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신○○ 및 이○○가 ○○석유(주)의 직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유류대금을 ○○석유(주)의 계좌가 아닌 청구외 김○○의 계좌로 입금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밥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자료상과 거래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석유(주)가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 전국의 운수업체, 중기대여업자 등에게 유류거래 없이 총 7,495건 공급가액 29,302,464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기간에 실물거래없이 3건, 공급가액 1,036,754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조사확인하고,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2001.06.20. ○○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석유(주)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석유(주)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공급대가 152,049,426원), 거래명세표, 입금표, 유류대금 송금증빙으로 청구인의 통장사본(1999.09.14.외 17회에 걸쳐 김○○에게 152,409,000원이 텔레뱅킹 송금되었음), 청구외 신○○가 ○○석유(주)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이건 과세이후 작성된(2001.09월) 신○○ 확인서(은행거래에 문제가 있어 배우자인 이○○을 직원으로 대신 등재하였고, 회사지시에 따라 김○○ 명의로 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임), 이○○의 의료보험증(사업장의 명칭은 ○○석유(주)로 되어 있고, 이○○의 자격취득일은 1998.11.24.로, 신○○의 자격취득일은 2000.01.24.로 되어 있음), 청구외 신○○ 및 이○○의 명함사본, 이건 과세이후 작성된(2001.10월) ○○석유(주)의 대표자 장○○확인서(청구인과 실지거래하고 거래대금은 법인통장 및 김○○의 통장으로 받았다는 내용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유류대금 예금주 김○○이 ○○석유(주)의 직원인 이○○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및 김○○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석유(주)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석유(주)는 실물거래없이 고액(매출 29,302,464천원, 매입 1,036,754천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석유(주)의 확인서, 신○○의 확인서는 이건 과세이후 작성된 확인서로서 거래당시 증빙이 아니고,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석유(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면, 유류대금을 ○○석유(주)에게 송금하여야 할 것임에도 인적불명의 청구외 김○○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